칼질당한 외감법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29 17:38:14
  • 호수 1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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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만 거치면 ‘너덜너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10월 말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치며 추가된 예외조항이 도리어 감사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는 칼질당해 너덜너덜해진 외감법을 집중 분석했다.
 

2015년에 터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외감법의 출발점이다. 그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상플랜트 분야서 수조원대 누적손실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측은 “관계기관의 (실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탄탄했던 원안

그해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최대 이슈였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부실을 이미 알았느냐’고 질문하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수차례 문의했지만 이미 1조2000억원의 손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손실 여부는 없을 것이란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부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15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정무위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감법을 발의했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 개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이 제안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21일 정무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 기업이 감사 보수를 주고 외부 감사인을 선택하는 현행 ‘자유선임제’가 주원인이라 분석했다. 이에 2019년부터 상장사는 6년간 자유수임 후 3년간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받는다는 ‘6년 자유선임+3년 지정’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선택지정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서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수정됐다. 선택지정제는 상장사가 3개 회계법인을 골라 제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무위를 통과한 외감법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후 법사위는 외감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유한회사의 ‘예외조항’을 부활시켰다.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는데 당초 금융위는 유한회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자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외조항은 삭제됐었다.


추가 예외조항 도리어 감사범위 축소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 법안묶기 비판

정무위원들은 외감법 제4조1항3호 문구를 ‘그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로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를 ‘다만 해당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정무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예외조항을 법사위서 부활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일요시사>를 통해 “기업에 불리한 내용은 빠져버린 것”이라며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버리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정무위 내에서 한때 로비설이 돌기도 했다. 법사위가 정부·기업의 로비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타 부처 소관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를 로비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기재부가 상임위에선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법안이 법사위로 올라가면 재정 문제 등 이유를 들어 법사위원 및 소속 전문위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외조항이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으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들은 정무위원이 예외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단서조항을 삭제해 의결한 사안을 딸랑 소속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하나로 변경한 셈이다.

현행 전문위원제도는 국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48년 국회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의 역할은 ▲고유법안(형사법) 및 청원·진정(법무부소관 총괄) ▲예산안 결산 및 국정감사(법무부소관 총괄) ▲타 위원회 법률안 체계·자구심사(운영위, 정무위,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소관 총괄) 등으로 한정돼있다. 

그럼에도 외감법의 경우 전문위원이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한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들은 법사위가 도를 넘은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역할을 넘어 ‘상원’ 노릇까지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부실해진 수정안

법사위의 ‘법안 묶어두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모든 법안이 모이는 법사위서 법안을 묶어놓으면 속수무책이라는 옥상옥 폐단을 알지만, 여야 모두 악용한 원죄가 있어 계속 존치시킨 것”이라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9월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같은 주장을 내놨다. 정세균 국회의장마저 지난달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 상임위 법안을 막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야 법사위원 정면충돌, 왜?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놓고 여야 검사 출신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정면충돌했다. “검찰 활동에 쓰인 특활비는 문제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장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때) 나도 받았다. ‘법의 날’ 행사 잘 치렀다고 장관이 500만원씩 줬다.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 빼 가지고, 특수부장할 때 수사 잘했다고 총장이 500만원 내놓는다”며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뇌물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법무부장관이 예산 일부를 떼 수사 활동과 관계없는 부분에 쓰는 것도 범죄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를 유용했다거나 검찰 몫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서 썼다면 문제지만 애초에 검찰 활동, 검찰 업무에 쓴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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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