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이 법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체불액이 크지 않음에도 노사간 정규직 채용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지난 11일 기륭전자 노동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67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2013년 5월2일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임금체불 사건서 이례적 실형 선고
법원 “합의이행 거부 책임 무거워”
이어 “체불임금, 근로자의 수, 규모를 비춰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실형 및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비정규직 투쟁의 시초 사례로 꼽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200명은 2005년 7월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고공·단식농성 등 1895일 투쟁 끝에 2010년 11월1일 노사는 2년 6개월 뒤 이들을 정규직 전환과 함께 재고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된 2013년 5월2일 노동자 10명이 기륭전자 본사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이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해 연말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본사를 옮기고 임금 지급 등을 거부했다.
이에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는 지난해 1월 최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