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우리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생활한다. 화학물질을 입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한다.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화학물질로 인한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이른바 화학물질공포증(케미포비아)이 확산됐다. 요주의 화학물질을 정리했다.
최근 들어 국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살충제계란부터 유해물질 생리대까지 화학물질이 어디서 급습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소비자 스스로 똑똑해져야만 하는 세상이다.
벤젠·톨루엔
지난달 릴리안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유해 추정물질은 3종류의 트리메틸벤젠과 벤젠, 톨루엔, 스타이렌 등 10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나머지 200여가지 물질을 아우른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등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벤젠, 톨루엔은 국제연합서 인정한 발암성 유독물질이다. 주로 염색·방부·방출·섬유·농약·합성수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벤젠에 노출되면 피부가 가렵고 눈이 따가운 것이 특징이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력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 또 유전적 결함이나 생식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음용할 경우 백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음용수 수질 기준은 벤젠과 톨루엔은 각각 0.01ppm, 0.7ppm이다. 인체 유입 허용한계농도는 10ppm까지다. 30분간 75ppm 흡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들 물질은 생리대를 포함해 매니큐어, 아세톤 등 네일 관련 제품 등에서 검출된다.
다이에틸헥실
시중에 파는 요가매트서 유해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요가 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를 비롯해 성조숙증·불임·조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의 제품으로 쓰였지만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돼 대규모 피해를 입힌 CMIT·MIT 역시 대표적인 유해물질이다. 1960년대 미국 롬앤하스사(R&H사)가 개발한 유독 화학물질이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하면 호흡기와 피부 등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킨다.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들 물질을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분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등의 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이 잇달아 발생하기 시작했다.
잇단 화학약품 사태로 케미포비아 확산
관련법 등 감독 구멍…스스로 주의해야
문제가 알려진 건 2011년 4월부터였다. 논란이 일자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완전히 금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유해물질이다. 한국과 유럽에선 의약외품 및 화장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15ppm)로 희석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치약의 경우 국내서 사용할 수 없다. 일본에선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을 제외한 씻어내는 제품에 0.1%로 희석해 사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물티슈 등에 해당물질이 함유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피프로닐·비펜트린
계란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했다. 주로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박멸할 때 쓰이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과 같은 가축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피프로닐이 다량 유입되면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진 약품이다.
비펜트린은 닭 진드기를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사용이 금지된 물질은 아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은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과다 섭취시 울렁거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카드뮴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휴대폰과 함께 지낸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돼 논란이 됐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이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1817년 발견된 카드뮴은 독성 금속물질이다. 인체에 유입되게 되면 이른바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한다. 일본서 처음 발견된 이 병은 걸리면 이따이이따이(아프다아프다)라고 신음한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이다.
이 병에 걸리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수반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골절이 발생하며 신체조직의 손상을 가져온다. 그동안 건전지, 플라스틱 안정제, 브라운관 TV 인광체 등에 사용됐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있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벤지딘
주로 염료제조에 쓰이는 발암물질인 벤지딘도 소비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유해물질이다. 벤지딘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직업성 방광암을 유발한다. 1970년대 각국서 벤지딘의 제조를 중지하기도 했다.
벤지딘은 청바지 및 각종 의류 등을 염색할 때 주로 쓰이기 때문에 종종 제품서 검출되기도 한다.
폼알데하이드
가구접착제 등에 주로 쓰이는 폼알데하이드 역시 발암물질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성분이 주로 쓰이는 가구를 선택할 때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산하 국제암연구기관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방해 등을 유발하며 정서적 불안정 및 환각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지난 7월 소비자원은 일부 스프레이형 탈취제서 폼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치 54.2배가 넘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