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0)침입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11 10:17:01
  • 호수 1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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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영토로 유인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확신에 찬 연개소문의 표정에 모두 오백을 외치며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순간 선도해가 고구려와 당나라의 지형이 그려있는 지도를 펼쳤다.

이어 연개소문이 지형과 타격 지점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말 그대로 기습 타격입니다. 당나라의 수군 기지를 공격하고 곧바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양만춘이 가만히 그 말을 새기다가 미소를 머금었다.

“막리지께서 손수 움직이시어 당나라 오랑캐 놈들을 자극해서 고구려 영토로 유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하였소. 당나라로서는 전혀 의외의 상황을 만들고 그들의 침입을 유도하여 고구려 영토 깊숙이 끌어 들일 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토에서 적의 주력을 박살내고 끝까지 몰아붙여 저들을 끝장내겠소.”    

“만약 저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전운 감돌다

고정의가 근심어린 표정을 지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침공할 것입니다.”

“확신이라도 있습니까?”

“일종의 자존심이지요. 당태종이 본토까지 침범 당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할 것이오.”

“하기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당태종이란 인물이 자존심이 강하다 합디다.”

선도해의 설명에 고정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결국 막리지께서 이번 참에 당태종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당태종뿐만 아니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이 고구려 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그 과정에서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을 제물로 삼겠다는 의미요.”

연개소문이 주요 지휘관들에게 차후에 전개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고 최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요동반도로 이동했다.

그곳에 이르러 잠시 휴식 겸해서 바람의 흐름을 살피고는 한날 오후 드디어 배를 띄웠다.   

육지를 벗어나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행여나 일어날지 모를 멀미를 예방하고자 배와 배를 연결시켰다.

그 상태에서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가기를 하루가 흐르자 멀리서 산동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각 그곳에 멈추어 밤이 되기를 기다리다 조심스럽게 육지로 접근했다.

해변에 닿자 곧바로 당의 수군기지로 정찰병을 보냈다.

밤이 깊은 시각 정찰병이 적의 동태를 전했다.

고구려 군의 침입은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나대고 있고 병장기의 모습조차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 말이 쉽사리 이해되었다.

수군,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그들이 행여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듯했다.

보고를 접한 연개소문이 해안을 따라 당의 수군기지로 이동했다.

기지 가까이 도착하여 살피자 정찰병의 말 대로 그야말로 흥청망청했다. 

그 자리에서 적의 막사를 주시했다.

장군기가 흐릿한 불빛에 휘날리는 모습을 살피고 선도해와 중간 지휘관들에게 눈짓을 주었다.

그 신호에 따라 병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이 장군기가 흔들리는 막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곳까지 가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당나라 군사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 현상에 절로 실소가 흘러나왔다.

막사 가까이 이르자 문 앞에 앉아 졸고 있던 보초가 게슴츠레한 시선으로 연개소문을 주시하다 일어섰다. 

“누구요!”

평소 낯이 익지 않은 연개소문의 출현에 적이 경계를 품은 듯 자세를 바로 했다.

“날세.”

뚜렷하지 않은 목소리로 답한 연개소문이 급히 병사에게 다가섰다.

병사가 가까이 다가선 연개소문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자 고개를 돌려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는 바로 칼을 뽑아 병사의 목을 찔렀다. 

고구려-당나라…일촉즉발 상황 
움직인 연개소문…과연 결과는?

막 뭐라 말을 하려던 병사의 입에서 마치 술을 마셔 트림 하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를 살피며 다시 신속하게 칼로 병사의 심장을 찌르고는 쓰러지는 병사의 어깨를 잡아 방금 전 앉아서 졸던 상태로 돌려놓았다. 

이미 황천길에 들어선 병사를 바라보며 가벼이 혀를 차고 막사의 문을 슬그머니 젖혔다.

저만치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자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 가까이 다가갔다.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고는 놈으로부터 술 냄새가 진동했다.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 혀를 차며 두 손으로 칼을 바로 세워 칼끝을 목젖에 올렸다. 

가만히 놈이 호흡하는 모습을 살피다가는 숨을 들이 쉬는 순간에 그대로 칼을 밀어 넣었다.

잠시 뼈에 걸려 멈칫하던 칼이 이내 목을 관통하고 침대 바닥에 닿았다. 

코 고는 소린지 목에 구멍이 나며 나는 소리인지 괴상한 소리가 놈의 입에서 흘러 나왔다.

그를 살피며 칼을 뽑아 다시 심장을 향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품에서 ‘대 고구려 막리지 연개소문 방문’이라 적힌 종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급히 막사를 벗어났다.

막사를 벗어나 주위를 살피자 검은 그림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하선하며 병사들에게 주문했었다.

기습타격인 만큼 소리 내지 말고 한 놈씩만 죽이고 신속하게 집결 장소로 이동하라고. 

어둠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집결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임무를 완수한 여러 병사들이 선도해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노고를 치하하고 빨리 배로 이동하라 지시했다.

“대감, 속이 후련합니다.”

군사들과 함께 바다로 나왔을 때 동풍이 불고 있었다.

선도해가 마치 바람에 얼굴을 내밀듯이 코를 벌름거리며 연개소문 곁으로 다가섰다.

“마찬가지요.”

“이제는 이세민이 직접 침공을 감행하겠지요?”

“당연히 그리해야 하는데.”

“마음에 걸립니까, 대감.”

선도해가 바다를 향하던 얼굴을 연개소문에게 돌렸다.

“워낙에 쥐새끼라 말이오.”

“그러면!”

선도해의 표정이 어둡게 변해갔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책사.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려 온 시간이 얼마요.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감행하여 반드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합시다.” 

유신의 비애

김유신이 급히 말을 달려 춘추의 집에 도착했다.

슬금슬금 붙기 시작한 지소와의 사랑이 흡사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타오르는 중이었다.

그런 연유로 일주일이 멀다하고 압량주에서 경주까지 달려가 지소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었다.

집에 들어서자 춘추와 문희가 마중했다.

주위를 두리번 거려 보았으나 자신이 오면 멀찌감치서 말발굽 소리를 듣고 마중 나왔던 지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신이 급히 말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섰다.

“오라버니, 축하해요.”

“처남, 아니 이제는 사위라 불러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들이신가?”

“오라버니, 무슨 일이겠어요?”

“무슨 일인데. 혹시 지소와 관련해서…….”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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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