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박도현 천일고속 사장

어려운 회사서 배당 잔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부산·경남을 거점으로 하는 고속버스 운송회사 천일고속이 통 큰 ‘배당잔치’를 거듭하고 있다.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백억대 배당금이 오가는 형국이다. 배당의 수혜는 대주주인 오너 일가를 향한다. 이사회 감시 기능마저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상식 파괴

2016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천일고속은 주주들에게 약 114억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1주당 배당금은 8000원이다. 이 같은 배당규모는 과하다고 평가받던 천일고속의 직전년도 배당금총액을 가뿐히 뛰어넘는 수준이다. 

2015회계연도 기준 천일고속의 배당금총액은 약 85억원, 1주당 배당금은 6000원이었다. 2015년 185.02%였던 천일고속의 배당성향은 지난해 456.81%까지 치솟았다. 

국내 상장사들이 평균적으로 10~20%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천일고속의 최근 2년간 배당정책이 얼마나 과도한 수준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배당성향은 두 배 이상 껑충 뛰었지만 배당금총액 증가율은 35.2%에 머물렀다. 이는 실적 악화 탓이다.


고속버스 운영을 주력사업을 하는 천일고속은 KTX, SRT 등 대체 교통수단이 늘어나면서 최근 수익성에 의문부호가 따르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천일고속은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주요 실적지표가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특히 수익성의 척도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61%, 45% 하락세를 나타냈다. 

배당은 회사가 이익잉여금 중 사업에 쓸 자금을 유보한 뒤 주주가치 제고 차원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천일고속은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서도 계속 배당을 늘리고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문제는 천일고속 고배당 정책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는 대상이 오너 일가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 천일고속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지분율 44.97%(64만2725주)를 기록한 박도현 사장이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박 사장에 이어 박주현 부사장(37.24%, 53만2253주)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한 주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배당 8할 이상 오너 일가 몫
400% 초과한 미친 배당성향

이외에도 박 사장의 아버지인 박재명 전 사장과 동생 정현씨 앞으로 각각 1.22%, 2.31%의 지분이 있다. 오너 일가 지분율 총합은 85.74%(122만5467주)에 달한다. 배당금의 8할 이상이 오너 일가 4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지분율을 토대로 계산한 지난해 오너 일가 배당금 수령액 총합은 약 98억이다. 박 사장이 51억418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박 부사장(42억5802만원), 정현씨(2억6383만원), 박 전 사장(1억4008만원)이 뒤를 잇는다. 
 


반면 천일고속 전체 주주수의 99.69%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1646명)은 회사 주식의 14.21%만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수령한 배당금 총합은 약 16억2602만원에 그쳤다.  

2015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당시 오너 일가 4인에게 귀속된 배당금의 총합은 73억5273만원이었다. 개별 지분율만 조금씩 변동이 있었을 뿐 4인이 보유한 주식수와 지분율의 총합은 지난해와 똑같았다. 

올해 역시 고배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지난 5월11일 천일고속은 1주당 배당금 3000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1분기만 놓고 볼 때 배당금총액은 42억8100만원, 배당성향은 무려 3001.81%다. 

분기배당 결정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내려진 조치였다. 1분기 매출은 139억원으로 지난해 144억원에 비해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은 9억원서 1억4000만원대로 대폭 축소됐다.

분기배당은 건 오너 일가가 쏠쏠한 배당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배당금총액(42억8100만원) 가운데 36억7640만원이 오너 일가의 몫이다. 

천일고속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배당을 거듭하는 것을 두고 증권업계는 오너 일가 증여세 재원 마련과 연결 짓는다. 천일고속 창업주인 박남수 명예회장은 2015년 4월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던 98만2944주(지분율 68.8%)를 실명 전환해 손자인 박 사장(37.1%)과 박 부사장(31.8%) 형제에게 전량 증여했다. 

회사 주식을 물려받은 형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천일고속이 지속적인 폭탄배당을 거듭한다는 분석이다.

진짜 노림수는?

공교롭게도 천일고속이 배당에 열을 올린 것도 이 무렵이다. 2011년 2년 이후로 약 5년 간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천일고속은 두 손자가 차명주식을 넘겨받은 2015년 말부터 배당에 적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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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