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여성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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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8.04 16:06:23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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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여성 임원

모 기업이 상당한 미모의 임원을 선임해 화제.

이 기업은 회사 전반의 역량 강화 일환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이력.

대기업 핵심 요직과 굵직한 대외직을 역임한 특정 분야의 전문가.

특히 시원시원한 서구적인 마스크가 세간의 이목을 끄는데 재계에선 이미 소문난 미인으로 유명.


회사 관계자는 “조직을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쇄신할 것”이라며 한껏 기대.

 

내분 휩싸인 문사모

거제서 시작된 문사모(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내분이 끊이지 않는다고.

문사모 일원이었던 한 인사는 “문사모의 발대식 문제점을 비판하자 나를 제명시켰다”며 “건전한 비판이 사라졌다”고 주장함.

문사모는 그가 ‘거제시 모 시의원의 사조직이란 루머’를 퍼트렸다는 점도 제명사유로 포함시킴.

일련의 과정을 거친 그는 문사모의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말함.

 

영화 보이콧 극우단체 사연


보수단체서 영화 <군함도>와 <택시운전사> 안보기 운동을 전개 중. 군함도는 촛불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는 5·18을 미화한다는 이유.

택시운전사는 5·18을 다루고 있어 극우 성향의 회원들이 관람을 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만, 군함도는 의외라는 반응.

촛불 장면이 한 번 나오는 데 이를 문제 삼는 것.

이 영화들은 최근 개봉해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며 흥행 고공행진 중.

 

감사원장·경찰청장 ‘임기 보장’ 가닥

문재인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서 임명된 황찬현 감사원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기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황 원장은 임기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 이 청장은 새 정부의 경찰 개혁을 이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평이라고.

감사원장은 헌법에 임기 4년이 보장돼있지만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 정부는 황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감사원 요직에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앉힌 모양새임.

청와대는 이 청장의 교체도 유보한 상황인데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이 청장은 새 정부 들어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하고, 일반 집 회시위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기로 한 데 더해 경찰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교체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학 얼굴마담이 1억?

한 인기배우가 대학 겸임교수 초빙 금액으로 1억원을 제시했다고.

1년에 두 번 입학식과 졸업식에만 참석하는 조건이라고.


평균 겸임교수 연봉의 10배가 되는 금액에 대학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

평소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그였고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반응.

 

달갑지 않은 우승

스포츠구단을 운영하는 모 그룹.

지난해 그룹의 구단이 스포츠리그서 우승할 것으로 보이자 오너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아 보너스 챙겨줘야 되는데 아깝네.”


실상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주변 관계자도 아리송한 상황이라고.

 

미움 받는 유명 브랜드

중남미에 진출한 국내 의류업체가 현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

해외 유명 브랜드에 OEM 형식으로 의류제품을 납품하는 A사는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일찌감치 중남미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곳서 현지인들과 잦은 마찰이 생기면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모양새.

A사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하락했다는 현지 교민들의 평가가 나오기도.

현지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진출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쯤으로 비춰지는 셈.

 

제왕의 선택은?

모 중견그룹이 계열사 CEO 후임 인선에 착수.

회사 측은 “경영 혁신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

벌써부터 후보로 내외부 쟁쟁한 후보들이 하마평.

그러나 회사 안팎서 내정설이 돌아 주목.

이미 정해놓고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오너의 제왕적 경영구도서 절대로 공모를 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

공모 해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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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