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박한길 애터미 회장

재벌 뺨치는 비상장 부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애터미가 지난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오너 일가는 전체 배당금의 8할에 가까운 금액을 쓸어 담았다. 적극적인 배당정책이 오너 일가의 쌈짓돈 마련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앉은 자리서…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건강식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애터미는 주주들에게 300억원(연차배당 300억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1주당 배당금은 15만원,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36.76%였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배당금 규모는 한층 불어난다. 2014년 12만5000원이던 1주당 배당금은 2015년 30만원으로 상향조정 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 주식수에 변동이 없는 가운데 1주당 배당금이 반토막 나면서 지난해 현금배당금총액 역시 전년(중간배당 300억원, 연차배당 300억원) 대비 50% 수준으로 격감했다. 2014년 현금배당총액은 약 250억원(중간배당 100억원, 연차배당 150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현금배당금총액의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 역시 2015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44.83%였던 배당성향은 이듬해 67.46%까지 치솟은 후 지난해 30%대로 떨어졌다.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지표는 애터미가 실적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배당 정책을 운용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애터미의 배당성향 등락폭은 당기순이익 등락폭과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4년 558억원이던 애터미 당기순이익은 2015년 890억원으로 치솟은 후 지난해 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바 있다.

매년 수백억씩 입금되는 돈줄
배당금 7할 이상 오너 일가 수중

종합적으로 보자면 애터미의 배당금총액 규모는 그리 문제될만한 수준은 아니다. 현금배당이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수준서 이뤄진 애터미의 배당정책은 오히려 수긍할만하다. 
 

통상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10∼20%대, 비상장사는 30∼50%대를 형성한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애터미의 이익잉여금은 2014년 730억원서 2015년 1170억원, 지난해 1686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배당성향을 좀 더 높여도 회사 재정에 크게 무리는 없던 셈이다. 

문제는 배당금의 8할 가까운 비중이 오너 일가에 쏠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애터미의 주주로 등재된 인물은 총 4명. 박한길 회장을 필두로 도경희 사장, 박 회장의 두 아들인 지훈씨, 한결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4인은 5만주씩 동등하게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애터미의 전체 주식수는 정확히 20만주다. 

애터미 전체 주식의 75%가 오너 일가에 쏠린 구조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남겼다. 지난해에 300억원의 배당금총액 가운데 박 회장, 지훈씨, 한결씨가 각각 75억원씩 도합 225억원을 수령했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오너 일가서 수령한 배당금 규모는 더욱 불어난다.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이 전혀 없던 관계로 1150억원에 달하는 전체 배당금은 주주 4인이 287억5000만원씩 나눠 가졌고 오너 일가에 귀속된 배당금은 862억5000만원에 달했다.

쌓이는 곳간

막대한 배당금 수령액을 바탕으로 애터미 오너 일가는 손꼽히는 비상장 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2015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면 애터미 주주 4인은 각각 150억원씩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전체 비상장 주식 배당부자 12위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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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