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걸린 배우커플

  •    
  • 등록 2017.07.07 15:58:53
  • 호수 1122호
  • 댓글 0개

호텔서 걸린 배우커플

열애가 공개된 연예인 커플은 여러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여행이라도 갈라면 공항서부터 목격담과 사진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짐.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밀스럽게 호텔에 잠입한 이 배우 커플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너무 시끄럽게 굴었던 걸까.

옆방서 항의가 들어왔고 그 과정서 관계가 들통. 특히 여배우는 옷을 전부 벗고 있던 상황이라 목격자들도 당황했다는 후문.

 

과부들이 좋아한 밤의 황제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한 인사가 최근 청와대에 입성함.

이혼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모 지역서 밤의 황제로 불렸다고. 특히 동네 과부들을 상대로 기둥서방 노릇을 일삼았다는 후문.

그를 잘 알고 있는 한 정치관계자는 “당시 과부들이 그가 청와대 들어간 것을 보면 놀랄 것”이라고 말하기도.

 

미담 자가발전 구설

정가에선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모 인사가 자가발전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림.

최근 기자들 사이서 그에 대한 미담이 담긴 찌라시가 돌았음.

내용을 보면 그에 대한 칭찬 일색.


그러나 이를 받아본 정가 사람들은 그의 측에서 돌린 자가발전이라고 판단.

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포석을 놓기 위함이라는 것.

 

너무 착해서 탈

유명 배우가 너무 착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고.

배우로써의 성장이 더뎠던 그는 주인공으로 올라설 좋은 기회가 생겼지만 출연 제의를 고사.

이유는 그와 친한 동료 배우도 이름을 올린 작품이어서 미안했기 때문.

또 캐릭터도 나쁜 남자여서 착한남자 콤플렉스가 있는 그에게 부담이 됐을 거라는 지인들의 전언.

 

긴장하는 재계

최근 검찰 기조가 기업 갑질로 바뀌면서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함.

갑질이 한국 기업 문화의 고질적인 적폐로 지목되면서 그 동안 관행이라며 자행해온 대기업들의 갑질이 사건화가 되고 있기 때문.

최근 미스터피자 사태를 보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 공정위나 검찰 쪽에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고.

사정기관에서는 그 동안 대기업 갑질을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이게 현 정부 기조와 맞아 떨어지면서 기업 갑질 사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후문.

 


꼭꼭 숨은 대표님

정부 차원의 갑질 행태 조사를 앞두고 돌연 사직한 패션업체 전 대표가 꼼수 논란에 휘말렸다는 소문.

박근혜정부 당시 승승장구했던 그는 정권이 바뀌면서 사면초가에 몰렸고 연이어 터진 잡음으로 최근에는 모습을 보기 힘들 정도로 바깥활동을 자제했다고.

이런 가운데 특정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조사가 임박하자 대표는 급작스럽게 모든 권한을 내려놨고 자연스럽게 신임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한 상황.

업계서는 평소 소신을 중시하던 그가 언행불일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며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

 

편의점과 1만원


편의점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그동안 본사는 가맹점이 최저시급을 잘 안 지키는 문제에 대해 묵인하는 분위기였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시급 1만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실제 최저 시급 1만원이 되면 본사 차원에서의 부담이 대거 늘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별거 중인 회장님

문재인정부의 프랜차이즈 손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관련 업계에 여러 소문이 돌아 주목.

그중 한 얘기가 호사가들의 구미를 당기는데 바로 모 회장의 집안 얘기.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오너의 부인이 지분을 쥐고 있거나 경영에 참여.

유독 위의 업체만 부인이 보이지 않아 뒷말이 무성.

회사 측은 “내조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사실은 거의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