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사상 최대의 세무 사기 사건이 터졌다. 피해자만 수천명.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브로커 류모씨는 구속됐지만 피해자는 세금폭탄을 맞아 당혹스런 상황이다. 문제는 사건의 후폭풍이 시작도 안 했다는 점이다. 사건을 수습할 과세당국의 역할론이 부각된다.
지난해 어머니를 병환으로 떠나보낸 대학생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내용은 어머니가 체납한 종합소득세를 종용하는 고지서였다. 2012, 2013년 귀속년도 기준 4000만원이 부과됐다.
수천만∼수억씩
전국프리랜서세무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고민하던 A씨에게 4000만원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문제는 세무사였다. 보험설계사였던 A씨의 어머니는 류모 세무사에게 세무 기장 일을 맡겼고 류 세무사가 소득신고를 엉터리로 하면서 사달이 났다.
과세당국은 보험설계사와 같은 프리랜서를 인적용역사업자라 한다.
이들은 회사에 소속돼 일을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인적용역사업자 가운데 연 수입 7500만원을 넘는 프리랜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지식이 없는 대상자는 통상 세무사에게 기장 업무를 맡긴다.
A씨의 어머니도 소득이 7500만원이 넘어 복식기부 장부를 제출해야 했다. A씨의 어머니는 류 세무사를 통해 세무 기장을 맡겼다. 그런데 류 세무사가 A씨 어머니 소득의 약 80%를 임의로 비용 처리하면서 A씨 앞으로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과세당국은 한해 수입 가운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비용을 크게 부풀리면 수익이 줄게 되니 과세 대상이 축소된다. 류 세무사는 이 방법으로 고객 몰래 소득세를 줄이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루액을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세금 과세 및 고지를 했다. 류 세무사의 고객이었던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과세 이후였다. 새로 추징된 과세분 가운데 비용처리돼야 할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데 생전에 A씨 어머니가 실제 사용한 비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A씨는 “1년 전에 내가 쓴 돈도 어디에 사용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한 경비의 사유와 목적, 경로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세청은 피해자에게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경비 사용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는 것이 대책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허위증빙으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무기장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금(일 0.03%, 연 10.95%) 부과 가능성에 노출됐다.
국세청 측은 “피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며 “소명이 명백히 안 될 경우 원칙에 맞게 추계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했다.
세무브로커 사기 사건은 류 세무사가 프리랜서의 맹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접근하면서 확대됐다. 류 세무사는 적극적으로 프리랜서 직업군을 찾아 고객으로 유치했다.
그는 보험회사, 자동차영업소 등을 돌며 수수료를 싸게 해주고, 비용처리에 따른 절세를 강조했다.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때론 자신을 국세청 출신이라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실서 세법 관련 전문용어를 통해 설명하는 말에 많은 프리랜서가 그에게 기장을 맡겼다. 하지만 임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신고에 고객들은 탈세범 의혹을 받아야 했다.
역대급 피해 규모
후폭풍 우려 고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안의 시급성 및 규모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류 세무사가 맡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수천건에 달한다.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자 수는 보험설계사 3031명(6228건), 학원강사 320명(648건), 외판원 199명(393명), 직업운동가 147명(248건), 기타직군 337명 (606건) 등 총 4324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최근 5년간 누락(2011∼2015년)된 본세와 가산세를 고지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A씨의 경우처럼 과세 대상자의 수입이 많지 않을 경우다. 5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5년치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내는 납부료만 수천, 수억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납부가 곤란한 피해자가 많다”며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제척기간(세금 시효기간)을 고려해 세금 납부 고지를 유예해 주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세금 탈루를 발견하면 과세 대상에 대한 납부 고지를 우선 해야 한다”며 “세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징수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책위 측은 국세청의 행정절차상 일괄적으로 납부 고지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세무브로커 사기 사건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커 피해자들이 대량 실직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부과된 소득세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금융 계좌 압류가 들어간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계약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보험사는 일정기간 동안 실적이 없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설계사는 퇴사토록 하고 있어 대량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대책위는 우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고 단순누락 가산세 10.95%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9개월에 불과한 징수유예 기간을 유동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기분할 납부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복식기장 의무금액을 현행 7500만원에서 상향해 달라는 것. 현재의 의무금액은 20년 전 기준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김정환 전국 프리랜서 세무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대표는 “우리는 세무사기 사건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며 “자칫 대량 실직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서 과세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는 국세청이 피해자를 위한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국세청의 행위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 세무 관련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납부자의 지급 여건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런데 세무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조치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생계가 막막
종합소득신고가 정정되면 해당 기간의 지역건강보험료도 추가로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피해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세무브로커 사기 사건은 이제 그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