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9) 의자왕의 사랑

연개소문 뒤에 다른 사람이?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력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그야 당연하고. 그런데 연개소문이란 작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알아보았는가?”

“물론입니다. 그런 연유로 전하께서 주신 증표를 왕이 아닌 연개소문에게 전했습니다.”

“반응이 어떠하던가?”

“거리낌 없이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고구려왕은 그에 비하면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성충이 대화에 참여했다.

내부 결속 

“그렇다면 모든 결정은 연개소문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살핀 바로는 연개소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에게 흥수 군사가 있듯이 그곳에는 선도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선도해라!”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모든 계략은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듯했습니다. 연개소문도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듯했습니다.”

“대체 어떤 자요?”

“상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나 원래 태어나고 자란 곳은 현재 신라 영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 통에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로세.”

의자왕이 말을 마치고 흥수를 주시했다.

“여하튼 그 자에게 각별한 관심 기울이라 세작에게 통보하시게. 그리고 당항성 건은 어떻게 되었소?”

흥수가 성충에게 말하라는 듯 시선을 보냈다.

성충이 그를 알아채고 가벼이 헛기침했다.

“고구려에서도 기꺼이 동참하겠노라 약조했습니다.”

“믿을 수 있겠소?”

“믿고 말고를 떠나 고구려도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시오?”

“전쟁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효과라!”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전제로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부 결속제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짐 역시 보위에 앉자마자 그 방식을 택했으니.”

의자왕이 말을 하다 말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장군의 이야기 백번 이해하겠소. 그리고 충분히.”

“모든 국력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쟁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연개소문으로서도 필히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흥수가 웃으면서 덧붙였다.

“그러면 우리는 고구려의 동태를 살피면서 잠시 휴식도 취하고 힘만 비축하면 되겠소.”

“그동안 신라를 상대로 적지 않은 전쟁을 치렀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심이 이로우리라 생각합니다.”

성충의 말에 흥수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의자왕을 바라보자 짐짓 모른 체하며 연회를 준비하라 일렀다.

성충과 흥수 등 사절단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연회를 마친 의자왕이 실로 마음 편히 사택비의 거처를 찾았다.

거처에 들어서는 의자왕을 바라보는 사택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왜 그런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보시오?”

“너무 오랜만에 뵈니 그러지요.”

“그리 되었소?”

“마음이 멀어지니 당연한 듯 생각되나 보옵니다.”

“마음이 멀어지다니, 늘 부인 속에 함께 있거늘.”

“아무려면 제 마음 같겠습니까!” 

의자왕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답하는 사택비를 똑바로 쳐다보며 허리를 껴안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과음하지는 않으셨겠지요?”

사택비가 그를 확인이라도 하듯 의자왕의 입에 코를 들이댔다.

“과음이라니. 알맞게 마셨다 해야지.”

“냄새가.”

사택비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미 의자왕이 입을 맞추었던 탓이었다. 

입맞춤의 달콤함도 잠시 눈을 흘기며 의자왕의 몸에서 떨어진 사택비가 이미 준비해 놓은 주안상을 방 한가운데로 옮겨왔다.

“오늘은 부인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고 싶소.”

전쟁의 효과…내부결속·정적제거
의자왕-사택비 만남…특별한 대화

자리를 잡고 잔을 받은 의자왕이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사택비를 바라보았다.

“특별한 대화라니요?” 

“아주 특별하지. 남녀 간의 문제 그리고 부인과 나의 성관계를 전쟁에 비교해보고 싶소.”

“네!”

기가 찬지 사택비의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왜, 이상하오?”

“당연하지요. 어찌 전쟁과.”

“부인, 이거 아오?”

다음 말이 궁금한지 사택비가 가까이 다가앉았다.

“무엇을 말인가요?”

“사람들이 쉬쉬하며 숨기는 변태라는 말 있지 않소. 사랑이 너무 깊어도 변태가 될 수 있겠구나 싶더란 말이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인지도 모르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탐닉하고 또 탐닉하다보면 자연 그렇게 되지 않겠소.”

“전쟁처럼 말이지요?”

“바로 말하였소, 전쟁처럼.”

“그럼 오늘 밤이 다하도록 서방님과 전쟁에 대해 논해야겠습니다.”

“사랑도 곁들이고.”

말을 마친 의자왕이 잔을 비웠다.

“전쟁과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다오. 무엇인지 알겠소?”  

잠시 생각에 잠겼던 사택비가 손바닥을 마주쳤다.

“강한 사람이 쟁취한다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그럴까?”

“그러면요?”

“내가 부인을 쟁취한 게 강해서만 이던가?”

사택비가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하는 듯 침묵을 지키다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요. 한없이 부드럽기도 하고.”

“바로 그거요. 강함과 유연함이 함께해야 하오.”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그리고 부드러울 땐 한없이 부드럽게.”

사택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소?”

“서방님이 저를 사랑해 주실 때…….”

의자왕이 사택비를 끌어안았다.

“마저 말해보오.”

“차마 제 입으로 어떻게.”

“그래도 부인의 입으로 듣고 싶소.”

“서방님이 제 속으로 들어와.”

사택비가 더 이상 말하기 부끄러운지 슬쩍 눈을 흘겼다.

“그러면 직접 행동으로 실행해보자, 이 말이오?”

사택비가 대답 대신 의자왕의 가슴에 바짝 밀착했다.

전쟁과 사랑

“오늘밤 내내 그를 부인에게 입증시켜보려 하오. 그래도 되겠소?”

사택비가 답을 하지 않고 아래로 손을 내렸다.

“왜, 아니 되겠소?”

“저야 좋지요.” 

“허허, 그러면 전쟁이 될 수 없지 않소. 어쨌든 서서히 공략해 들어갈 터이니 단단히 대비하시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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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