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구조 관련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황 전 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서목록 열람 소송
당일 구조활동 의혹 풀리나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최장 30년간 비공개할 수 있다”며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 시간, 작성자 등이 적힌 목록은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지난 1일 황 전 대행의 구조문서 목록 비공개 처분이 무효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목록 봉인을 해제하는 방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법원은 해당 문서 비공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목록 공개를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와 이날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참사 관련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유로 비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