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대선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직후의 일이다. 당시 필자는 이 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을 도와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된다.
오래지 않아 그분의 고민을 알게 되는데 그 사연이 참으로 황당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 분의 지난 사생활에 대해 세밀한 부분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분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충분히 일익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결론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의외의 결론을 내놓았다.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겠다고.
그 사연이 참으로 아쉬웠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혹시라도 드러날 지도 모를 불미스러웠던 일들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였다. 그 일로 자신의 인척과 지인들이 입을 수도 있을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총리직을 고사하게 된다.
필자 입장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외견상 드러난 그분의 이력을 살피면 그다지 커다란 흠결도 보이지 않았고 또 이명박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분의 역할이 중대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가 총리직 제안을 고사하게 만든 인사청문회법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 될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사청문회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박근혜정권 시절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병역 기피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다.
그와 동 시기에 신체검사를 받았던 필자나 필자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했었다.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직에 임명되었고 급기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위까지 만끽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가 정당들 간에 소모적인 정쟁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후보자에 대해 흠집을 만들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빈번하게 자행됐었다.
두 개의 사항으로 급기야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곤 했다. 동 사안으로 어떤 사람은 임명되고 또 어떤 사람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한마디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간주하는 일이 타당할 정도였다.
그런 맥락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자는 이야기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과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수장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대목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상서 제외하자는 이야기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대통령과 명운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 그리고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그들의 임명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일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 방식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일에 더욱 합치되리라 보는 것도 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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