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6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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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31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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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개발 프리미엄의 중심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핵심구역인 랜드마크시티(6o8공구) 내 M1블록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가칭)을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다.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가칭)은 지하 3층 ~ 지상 최고 49층, 12개 동, 총 3472가구로 지어진다. 아파트·오피스텔·상업시설로 이뤄진 매머드급 복합주거단지로 아파트 전용 84~95㎡ 2230가구, 오피스텔 29~84㎡ 1242실 등으로 구성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각각 별동으로 지어진다.

포스코건설이 지금까지 송도국제도시(이하 송도)서 공급한 23개 단지(총 1만9120가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며 송도 최대의 주거복합단지다. 텃밭으로 불리는 송도에 선보이는 대규모 복합주거단지인 만큼 ‘더샵’만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 이제 ‘반환점’ 돌았다
골든하버, 아암물류2단지, KTX송도역 등 개발 속도전에 신규 분양단지 ‘완판’ 행렬

송도국제도시가 개발 15년, 입주 12년 차를 맞으며 반환점을 돌고 있다. 계획가구 10만4000여가구 중 49%인 4만9870여 가구가 공급됐으며, 계획인구 26만여명 중 45%인 11만6967명(3월 기준)이 거주 중이다.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1만2970명이 유입됐고 3.3㎡당 아파트값도 평균 1310만원으로 인천시 평균 879만원을 훨씬 웃돌며 고급주거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송도가 올 한해 또 한번의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골든하버, 아암물류2단지, 블로코어시티 등 서해안쪽 개발과 KTX송도역,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변 교통호재들이 겹치며 성숙기를 지나 완성기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이 단지가 위치한 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해당된다. 총 582만8000여㎡의 부지에 주거시설 2만8500가구(주상복합 포함)와 관광·레저·문화·의료 등이 연계된 복합주거공간으로써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콘센트로 개발 중인 곳이다.

최근 이곳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정상화되며 속도를 내고 있어 랜드마크시티내 분양된 4개 단지가 모두 완판(완전판매) 등 향후 송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랜드마크시티의 중심 입지로 각종 개발호재의 최대 수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가칭)은 랜드마크시티의 중심 입지로 각종 개발호재의 최대 수혜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 옆 송도6교를 이용해 인천발 KTX출발역인 KTX송도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개통 예정인 KTX송도역은 쇼핑·업무·숙박시설과 정류장·주차장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개통이 완료되면 인천서 부산까지 2시간40분, 광주까지 1시간5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제2외곽순환도로, 제2·3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하고,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골든하버’, 2020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랜드마크시티역 등 육·해상, 항공 교통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랜드마크시티(6·8공구) M1블록 입지, 총 3472가구의 송도 최대규모 복합주거단지
골든하버·아암물류2단지·KTX송도역·블루코어시티 개발 등으로 '송도 중심' 예정
포스코건설, 송도내 분양단지 중 가장 큰 규모…최신 설계 적용된 랜드마크로 건립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가칭)를 둘러싸고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으로 배후주거지로 높은 미래가치를 품고 있다.

단지 북서측에 인천항만공사가 개발 중인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지난해 3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 받고 그 해 4월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골든하버는 총면적 113만8000여㎡에 크루즈와 카페리 등이 접안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2019년 개장 예정)’과 그 배후에 복합관광단지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복합관광단지에는 호텔, 콘도미니엄, 복합쇼핑몰, 워터파크, 마린센터, 컨벤션 등이 들어선다.

또한, 랜드마크시티 북측에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물류와 도시(주거)서비스 기능이 겸비된 복합물류센터 ‘아암물류2단지’가 추진 중이다. 약 25만7000㎡에 물류시설뿐 아니라 상업, 주거, 공원, 공공시설들이 함께 들어선다. 단순히 화물만 오가는 곳이 아닌 두바이형 포트 비지니스 밸리로 지어진다.

‘랜드마크시티’ 개발도 10여년 만에 정상화됐다. 지난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이하 대상)을 랜드마크시티 구역 개발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상은 랜드마크시티 내 128만여㎡에 68층 빌딩과 전망대, 문화의 거리, 18홀 골프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업명을 ‘블루코어시티’로 명명하고 인천경제청과 협상을 거쳐 8~9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진다. 단지 내 상가가 지상 1~2층, 연면적 약 1만5600㎡의 대규모로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고 랜드마크시티 중심상업지구도 도보 5분거리에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해양5초, 해양1중 등 학교용지가 가까워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송도가 지난 15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까지도 절반가량이 개발 안됐을 정도로 향후 미래가치는 더욱 높다”며 “랜드마크시티와 그 주변개발이 완료되면 송도의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모델하우스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0-8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0년 6월 예정이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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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