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장조림 및 각종 반찬에 특허권이 있다’며 가맹점을 속였다.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온다. 특허권을 이유로 식자재를 비싸게 가맹점에 판매해 챙긴 이득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2년 전 관련 의혹이 있었지만 본죽은 발뺌했다.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프랜차이즈그룹을 운영하며 신뢰경영을 강조해 온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주를 배신했다. 본아이에프의 대표 브랜드 본죽 가맹점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가맹점 기만행위
지난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기재했다가 과징금 4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했다.
2007년에는 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에는 육수·혼합미 등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그런데도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특허번호까지 표시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표시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것”이라며 과징금 철퇴를 가했다.
문제는 특허권을 이유로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식자재를 가맹점에 판매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7년이란 시간이 흐른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추징금 4600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이 나온다.
가맹계약서 식자재 특허처럼 꾸며
사업자에 거짓된 정보 제공 적발
해당 논란은 이미 2015년에도 있었다. 당시 본죽은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우량 가맹점주들에게 자사의 신규 브랜드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고 따르지 않는 가맹점주들에 일방적으로 가맹 종료를 통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본죽 측은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과 사측 사이에 설전이 오갔고 본죽의 비상식 갑질 행위 의혹이 폭로되기도 했다.
그 중 하나가 ‘특허 반찬’이었다. 본죽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물건과 식재재를 특허보호 물품으로 규정하고 시중보다 비싸게 가맹점주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본죽은 “품질기준과 통일성을 위해 본사가 주요 물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핵심사항”이라며 “반찬은 심사 청구 시기를 놓쳐 재심사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특허 출원까지는 해놓은 상황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시점서 당시 본아이에프의 해명은 단순한 말장난으로 드러났다. 특허출원은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일 뿐 특허권 유무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본아이에프는 적극적으로 특허번호까지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하며 가맹점을 속인 정황이 2년 만에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본아이에프가 부당하게 챙긴 이득금을 책정해 가맹점주 등에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징금 고작 46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본아이에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직원의 단순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한 달 전 기재 오류 사실을 인지한 당사는 즉시 본건 특허 관련 기재를 ‘특허 출원’으로 정정해 자진 시정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 ‘특허 출원’으로 기재한 내용조차도 모두 삭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이득 의혹과 관련 “식자재의 경우, 특허 취득을 이유로 구매를 강제했다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와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본죽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가 늦어지면서 가맹점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 역시 국고로 귀속될 뿐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파산한 점주들이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보상해야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갑질과 관련해 사측과 가맹점 측이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관련 소송 및 분쟁이 모두 마무리됐다”면서도 “공정위의 제재가 늦어지면서 특허권 관련한 보상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