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모뉴엘 사태’로 인해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6개월간 복역한 조계륭(63) 전 대한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출소 3개월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조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자동차를 몰다 올림픽대로에 정차돼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김모(57·여)씨와 동승자 홍모(47)씨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모뉴엘 뇌물’출소 3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사고 또 재판에
이 사고 충격으로 김씨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또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화물차 운전자 문모(41)씨 역시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조 전 사장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였다.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최고경영자를 지낸 조 전 사장은 3조원대 사기 대출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2015년 1월 검찰에 구속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고 그해 6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