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왕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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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3.10 15:20:55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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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왕 회장님

대기업 그룹 집단을 이끌고 있는 모 회장.

하지만 업계의 평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일각에선 그를 ‘로비천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가 마음먹고 달려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계약이 척척 성사되기 때문이라고.

최근 대형 투자와 관련 구설에 오르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형편없는 골프실력


야권의 유력 국회의원의 골프 실력이 “못 봐줄 정도”라고. 지난해 11월 그와 함께 골프를 쳤던 사람의 전언. 그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력이 형편없었다고 함. 당시 골프 회동에는 전 해수부장관과 서울의 한 해양 관련 사단법인 총재 등도 참석. 이에 대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중.

 

선관위의 이상한 행정

지난 2012년 대선서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는 것이 원칙임. 개표 과정을 촬영해 추후에 문제점 발견시 자료로 사용할 방침이었음.

한 선거전문가는 전국 투표구 전체 영상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했음.

하지만 선관위는 대부분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함.

행정심판까지 가서 영상자료를 받긴 했지만 영상자료 자체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친척이 훔쳐간 피규어


피규어와 신발 수집이 취미인 30대 아이돌 출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모아둔 프라모델, 피규어와 신발 등을 가져간 조카와 이모를 대상으로 고소 상담을 했다고.

금액이 수천만원에 상당하자 양쪽의 감정이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겠다며 발걸음 돌렸다는 후문.

  

딱걸린 영양사 리베이트

식품 전문기업 모 기업이 학교 및 기업 식당 영양사에게 돈 뿌리다 걸렸다고.

공정위는 이 기업이 10억원에 가까운 보은적 성격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음.

기업은 영양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적도록 청탁했다고 함. 영양사들은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후문.

 

머리 아픈 블라인드앱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소통하는 앱 ‘블라인드’ 때문에 대기업들이 골머리를 썩는다고.

시시콜콜한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 기밀 사안까지 블라인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한 직원이 블라인드에 개제한 후 회사 이미지가 악화된 게 대표적 사례.


경쟁업체는 블라인드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것과 함께 선제적 대응 차원서 직원들 입단속에 나섰다는 소문.

 

스타 작가의 파워

‘드라마는 작가 놀음’이라는 말이 많음. 아무리 스타 배우, 스타 감독이 달라붙어도 글이 별로면 그 드라마는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가가 높던 스타 배우들이 글 못 쓰는 작가에 붙잡혀 망한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음.

때문에 방송국은 스타 작가를 모시는 데 공을 들임.

한 방송사는 S급 작가를 잡기 위해 드라마국장이 나서서 ‘져주기 골프’를 쳐줬다는 소문이 나기도. 골프 실력이 극악에 가까운 그의 비위를 맞추려 국장은 진땀을 흘렸다고.

 


판매원 뽑는데 박사? 이상한 채용 조건

한 대기업의 채용조건이 도마에 올라.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복지TV 캡처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장애인 대상 모집공고에 이상한 조건을 내걸어.

일단 모집직종은 가전판매원. 고용형태는 계약직. 모집조건은 경력무관.

그런데 ‘박사 이상’이란 조건까지 달려 있어 논란. 회사 측은 “단순 실수”란 입장.

일각에선 ‘가짜뉴스’가능성도 제기. 그러나 게시자는 자격에 맞게 응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니냐고 지적.

이 업체는 2015년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을 월평균 10명씩 고용하는 등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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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