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낭인들의 줄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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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3.06 17:28:24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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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낭인들의 줄서기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지율이 오르자 여의도에 머물던 정치 낭인들의 줄서기가 시작됐다고.

이들은 문재인이냐 안희정이냐 고민을 하다 안희정이 뜨자 본격적으로 입장을 정하기 시작했다고.

이런 모습을 본 한 여의도 관계자는 “언제는 문재인에게 갈 것처럼 하고, 또 이재명에 설 것처럼 하더니 결국 안희정”이라고 비꼬기도 함.

 

미움 받고 있는 비례의원

모 비례의원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사실상 왕따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함.


이 비례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일각에선 탈당도 불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

하지만 비례의원이 탈당한 순간 의원직을 상실함.

여전히 자유한국당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현재 당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이걸 만회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후문.

 

캠프로 보낸 진짜 이유

한 의원실의 4, 5급 보좌진이 최근 대선주자 캠프로 발령.

이는 좌천의 의미가 강하다고. 평소 의원실 내에서 분란을 일으켜왔음.


보좌관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고.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이 크게 놀랐다는 후문.

그냥 쫓아내기엔 명분이 없어 캠프로 보내는 식으로 사태는 일단락.

 

아들이 훔친 돈

중견 방송인의 20대 아들이 10억원 상당의 현물과 증권 등을 현금화해 가출.

친족상도례(친족 사이에 벌어진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함)에 따라 처벌하지 못함.

돌려받을 방법을 상담했으나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쉬움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후문.

 

여배우의 생수 사랑

한 여배우의 에비앙 사랑은 지나칠 정도라고. 그녀는 물을 마실 때마다 에비앙 생수를 고집한다고.

심지어는 깊은 산골에서 촬영할 때조차 에비앙 생수만을 원해 주변 스태프들이 물을 구하느라 녹초가 될 지경이라고.

보다 못한 한 스태프는 차 안에서 굴러다니던 빈 에비앙 생수 병에 약수를 담아 내밀었는데, 그 물을 그대로 마신 그녀는 “역시 에비앙이야”라며 흐뭇해했다는 후문.

 

단톡방 성희롱 논란


광고업계에 이름이 꽤 알려진 모 업체에 때 아닌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고.

여직원도 있는 회사 단톡방에 가장 부장급이 ‘야동(야한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술이 문제였다고.

당사자는 취해서 야동을 올린 사실조차 몰랐다고. 결국 부장은 사과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나 야동 부장이라고 찍혔다고.

 

홍보맨들의 무덤

실무자급 홍보실 인력이 연이어 이탈한 모 제약사가 최근 홍보인력들의 무덤으로 불린다고.


실제로 이 회사 홍보실은 직통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홍보실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는 소문마저 떠도는 상황.

업계에선 대외 소통이 중요한 홍보 업무의 특성을 오너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자 중간에 낀 실무자들만 난처할 때가 많았다는 입장.

논란이 불거져도 법적 대응을 따지는 통에 외부 관계가 나빠졌고 홍보 담당자들만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는 것.

외부서 인력을 다시 수혈해도 오래 못 버티는 일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도 계속된다는 후문.

 

PX서 스타킹을?

국군복지단이 지난 13일부터 전국 143개 영외 마트에서 여성의 수요를 고려해 여성 속옷, 여성 청결제, 화장품 등 4개 품목을 신설.

또 레깅스, 스타킹 등 8개 품목의 확대 판매를 시작.

국방부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0일간 여군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 물품을 확대.

이는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X 판매 의류 품목 중 여군을 위한 의류 제품이 스타킹 두 종류밖에 없다”는 지적에서 비롯.

당시 예비역들은 하나같이 PX에서 언제부터 스타킹도 팔았냐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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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