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사진 가운데)·김세연(오른쪽) 바른정당 의원, 김철균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열린 '유승민 대선주자 초청 ICT인들과의 대화' 토론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유승민(사진 가운데)·김세연(오른쪽) 바른정당 의원, 김철균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열린 '유승민 대선주자 초청 ICT인들과의 대화' 토론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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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서 “현재 시각 오전 11시22분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그는 대통령직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