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자유한국당 이종명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29:24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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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 전쟁 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 번째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을 만나봤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불편한 몸에도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취재진을 환대했다. 17년 전, 당시 중령이던 이 의원은 참극을 목격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서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것.

당시 병사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킨 이 의원은 쓰러진 후임들을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지뢰밭에 뛰어들었다가 두 다리를 잃었다. 그렇지만 이 의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복으로 지뢰밭을 뚫고 나왔다. 앞서 사고를 당한 후임들은 이 의원이 지나간 길로 겨우 참사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참군인’이라 부른다. 그가 보인 헌신과 희생만으로도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고 후 15년간 군 복무를 이어가며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육군대학 교관, 합동군사대학 교관, 합동군사대학 명예교수를 차례로 역임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은 이 의원은 이제 국회라는 생경한 장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일문일답.


- 군 출신이다.
▲37년간 군 생활을 했다. 전역식을 하면서도 군복을 벗는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그 자리서 “앞으로 예비전력으로 늘 국가와 군을 위해 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에 사고를 당한 후 그간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큰 성원을 받았다. 정년 전역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국가와 군, 국민들 덕분이다. “전역을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였다. 우리 당 비례대표 선발 요건 중 하나가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나라를 위한 헌신의 결과로 비록 장애를 입게 됐지만, 이후에도 지난 15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를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선발됐다.

- 이동 거리가 상당할 텐데, 특별히 불편한 점이 있는지?
▲외부에선 국회를 ‘일 안 하는 곳’이라 비판하지만 실제로 와 보니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회, 현장 방문, 각종 면담 등 일정이 상당하더라. 의족을 착용하고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의족을 착용하면 비장애인보다 몇 배의 에너지가 소요된다.

신체 건강한 사람도 국회 활동을 다 소화하기 힘든데, 오죽하겠나. 그래서 본청에 일정이 있을 경우 10~15분 일찍 출발해 절대 늦지 않으려 한다. 실제 회의장에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한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여 일정을 소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단, 체력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 정치인으로서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란 생각을 했다. 국민들이 나를 국회에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랑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염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면에서 군인과 국회의원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성원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 1호 법안인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서 계류 중이다.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군인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 장애를 입었는지 따지지 않고 장애 등급별로 연금을 지급하는 게 현실이다. 전투 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다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평범하게 병영생활을 하다 실수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똑같은 장애라도 국가와 국민 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좀 더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존의 법을 개정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국방위원회의 다른 위원들도 취지에 동의한다. 단, 타 공적연금 혹은 보훈보상제도와의 관계에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계류 중이다.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뢰밭 뚫고 후임 구조 ‘참군인’
장애 딛고 후진 양성에 힘 쏟아

-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진화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둘째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략을 육성하고, 셋째 국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 돈줄을 막을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미 태평양사령관을 만난 자리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우리의 자산이 무엇일지 물어봤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던 사령관은 한미동맹이라고 답했다. 괌 기지에 있는 하늘을 나는 요새(B-52 전략폭격기), 유령(B-2 스텔스 폭격기), 죽음의 백조(B-1B 초음속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항공모함이 비록 우리 것은 아니지만, 동맹 관계가 끈끈하면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김정남 피살의 의미를 진단한다면?
▲피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수교를 끊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장 믿고 있는 중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서도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우리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그 영향이 미치는 곳은 한국이다. 북한이 내부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대남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와 인터뷰서 “김정남 독살과 사드배치 불가피론 연결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안보불감증에 대해 늘 얘기하지 않나. 이복형마저 살해한 김정은의 다음 목표는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드 배치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다. 서울서 불과 40km만 올라가도 지구 상에서 가장 밀도 높게 쌍방이 대치하고 있다.

김정남 피살은 단순히 북한 내부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 여파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지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전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믿고 있는 핵미사일 대비로 후방까지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필요한 것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돼야 한다.

- 대선주자들의 군 포퓰리즘이 비판받고 있다.
▲대선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군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심지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단축하겠단 공약을 내놨다. 군 병력을 지휘해 본 사람은 안다. 병사 한명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적어도 상병 정도는 돼야 한다. 이들의 공약은 전투력을 가진 부대가 아닌 신병 훈련소만 가지겠단 말과 같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지난해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 병력이 128만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면 52만3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 없이 병력을 감축하겠단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라면 국방‧안보로 정책대결을 펼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이종명은?]


▲경북 청도 출생
▲육군사관학교 환경학과 학사 39기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장
▲육군 대령 전역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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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