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긴 거랑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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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2.24 16:07:08
  • 호수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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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거랑 다르네∼

국내 최정상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A가 이미지와는 다르게 순정파인 것으로 알려져.

A는 도도한 인상과 굴곡진 몸매로 그룹 내에서 ‘섹시’를 담당했던 멤버.

그룹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 중인 A의 과거 연애 스타일이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 드러났다고.

애인을 사귀는 동안에는 현모양처 저리가라 할 정도로 지고지순하다는 것.

때론 그런 지고지순함이 과해 진상을 피울 때도 있다고.


데뷔 초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헤어졌을 땐, 술자리까지 찾아가 울면서 깽판을 쳐 한동안 진상이라고 불렸다는 후문.

 

3대 언론사의 세대교체

정치권서 ‘조중동’이 ‘조중문’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간 대한민국 3대 신문사라고 하면 조중동이 꼽혔지만,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동’이 빠지고 ‘문’이 비집고 올라옴.

‘조’와 ‘중’은 연일 단독 기사를 내며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과시.

그에 비해 ‘동’은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취재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음.

이에 정치권서의 ‘동’에 대한 평가가 급 하락. 반면 ‘문’은 최순실의 유령회사 집중 보도로 위상이 올라감.

 


대선주자와 스님

18대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한 스님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에게 대선 무효소송을 진행시키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분신’을 하겠다면서 엄포를 놓았다고 함.

이에 대선주자는 여야 법사위 간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 말을 해놓아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후에 알고 보니 대선주자가 요청한 적도 없고 처리된 일도 없다고 함.

이에 당시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그 사람(현 대선주자)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트림.

 

200만원 보좌관

국회에 ‘200만원’이라고 불리는 중진 보좌관 A씨가 있다고 함.

이 보좌관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의 선임 보좌관 격으로 업계 잔뼈가 굵은 인사라고.

일 잘한다고 소문이 파다하기도 함.

그런데 A씨는 ‘200만원만 빌려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대부분 후배 보좌관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고 함.


하지만 A씨에게 돈을 다시 받은 보좌관들은 없다는 후문.

 

사장 라인의 업무

대기업 계열 중공업 회사에서 화공플랜트업무 분야가 사장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소문.

근래 선임됐던 사장들이 화공플랜트 출신인 데다 본부장을 거쳐 부사장, 사장까지 전통적인 승진 수순을 밟고 있는 까닭.

이 분야 출신 중역 간부 상당수도 그룹 후계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양상.

이렇게 되자 회사 내에서는 이 부서에 들어가야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


더구나 이 회사는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등 그룹사에서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는 상황.

 

직원들 자르는 부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는 특별한(?) 부서가 있는데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컴퓨터만 주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그만인 부서.

하루 종일 웹서핑만 하다 갈 수 있어 그 부서 팀원들은 좋을 것 같지만 6개월을 못 버티고 나간다고.

이미 회사에 소문이나 버티기 어렵다는 것.

국내 수재들로만 구성된 회사라 회사원의 자존심이 세 그 같은 상황을 못 견딘다고.

 

영화만 고집하는 이유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자 연예인.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영화배우인데 왜 자꾸 드라마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

하지만 주위에서는 “그가 영화로 성공한 작품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영화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수상한 주식거래

고위 공직자 일가의 수상한 주식거래가 도마에 올라.

그의 자녀들은 얼마 전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짐.

금액은 각각 3000만원대로, 총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

자녀들은 아직 학생 신분으로, 자금 출처 등 취득 경위가 불분명.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무슨 연관성이 드러나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못지않은 메가톤급 후폭풍이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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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