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로 KBS 출연정지를 당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방송법 제6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황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KBS 측으로부터 방송 출연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 이는 나의 정치적 신념”이라며 “이 신념 때문에 나는 KBS 방송서 배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방송법 제6조 2항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KBS 방송 배제 통보
“문 지지 때문” 주장
그는 “‘KBS 출연금지에 대한 항의’는 황교익 또는 문재인의 사적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인 KBS에 의해 저질러진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항의”라며 “KBS의 그 어떤 규정에도 대선 후보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이유로 교양오락연예 프로그램에 배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KBS는 자의적으로 지지 정치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출연 여부를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 시민의 정치적 견해를 검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KBS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 규정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문재인의 요구도 다르지 않다. KBS는 몇몇 종사자가 제멋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 1TV <아침마당> 측은 지난달 19일 “(KBS의 출연금지 통보는) 정치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라는 협박”이라는 황씨의 주장에 “황씨의 주장은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작진이 황씨에게 출연 정지를 통보한 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대선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엄정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유력 대선후보에 적용하는 원칙으로, 오래전부터 <아침마당>서도 지켜왔던 관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