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④줄어드는 일자리

비리공직자 겨낭했다 청년들 잡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좋은 취지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데 사회적 인식이 모아진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저소득층의 주력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결국 서민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 문제는 위축되는 일자리에 의존하는 서민층이 많다는 것이다. 그 현장을 <일요시사>에서 확인했다.

상인들은 울상

“고객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영란법의 여파로 식당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서 고기 구워 드리는 서비스를 폐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에 있는 한 대형 고깃집에 붙은 안내문이다. 이 식당은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로 손님을 끌었지만 식사비 3만원 한도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메뉴를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2만5000원대로 내리고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동시에 고기 구워주는 서비스를 폐지했다.

김영란법으로 직원 7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인근의 다른 식당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3만원대 이하의 ‘김영란법 메뉴’를 만들면서 가격을 낮추는 대신 서빙하는 30∼40대 여직원을 내보냈다.


우리 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1년째 0%대 분기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작년 4분기 0.7% 성장한 이후 올해 1분기 0.5%, 2분기 0.8%, 3분기 0.6%로 연이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경기불황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영란법으로 요식업 등 서민층의 일자리가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관련지표도 부정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음식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9월 85.2로 2011년 9월(83.9)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매출액 등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생산활동이 둔화됐음을 의미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4.1%는 “2015년 12월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정모(34·여)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 그 여파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한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과 경기 침체 여파로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10∼12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각각 전년 대비 해당 업계 일자리가 3만개씩 줄어들었다. 김영란법으로 외식 관련 소비가 감소해 요식업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대거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94만6058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3만778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만67명, 3만302명이 줄었다. 3개월 연속으로 3만명 이상 준 데다 소폭이지만 감소폭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연말특수가 사라지자 12월에도 요식업계 종사자가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접대 상한액에 서비스업 위축

‘설익은 법’ 청년 취업도 줄어

정부는 청탁금지법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연초에 소비촉진 대책 등을 내놓고 3(식사 3만원)·5(선물 5만원)·10(경조사비 10만원)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절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요식업계 일자리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급락한 소비심리가 1∼2분기 시차를 두고 올해 초부터 실제 소비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부문은 요식업뿐만 아니다. 화훼, 농축산업 등도 김영란법의 여파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직종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축하화환이나 명절 선물세트의 한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김영란법 탓에 청년들의 취업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였던 2015년(9.2%) 수치를 1년 만에 경신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외국어에 능통한 청년인재를 무역전문가로 양성하는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첫 번째 수료생은 133명이었다. 첫 수료생 133명 가운데 53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39.85%를 기록했다. 이는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성과가 반 토막 난 결과다. 수료생 133명 가운데 72명이 대학 재학생으로, 이들은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등을 부정청탁으로 규정한 법에 따라 조기 취업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이 취업계를 내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 등을 인정했으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런 관행이 ‘부정청탁’으로 해석됐다. 조기 취업이 어려운 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면 도가 추진한 첫 사업의 성과는 61명 중 53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이 86.89%까지 올라간다.

종업원은 불안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각 대학들의 학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대학들은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학칙 개정을 머뭇거리고 있다”며 “설익은 김영란법 탓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는 분위기지만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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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