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A가 제 건물서 ‘OO무역’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임대료 1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OO무역’을 B에게 직원을 포함해 모두 양도했고 B는 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여전히 ‘OO무역’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를 상대로 밀린 위 임대료 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상법 제42조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아닌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재산의 일부를 남겨두고 영업시설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전의 영업조직이 유지되고 있다면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상황을 봤을 때 B는 ‘OO무역’의 직원을 비롯한 회사 일체와 공간을 A로부터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A에서 B에게로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B에게 밀린 임대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 B가 영업양도를 받은 후 A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하거나 질문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 B에게 양도인 A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B에게 상호속용으로 인한 양수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A에게 밀린 임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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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