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통상 1년에 상하반기로 2차례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서울시는 최근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88만6000여대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셈이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서울시는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이 앱을 활용하면 적지않은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앱은 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결제수단도 계좌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 연납 신고납부자의 약 90%가 30~60대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세자도 30~40대에 몰려있는 만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납 신고납부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인 1월(1년분의 10% 감면), 3월(1년분의 7.5% 감면), 6월(하반기분의 10% 감면), 9월(하반기분의 5% 감면) 중에만 운영된다. 1월은 16일~31일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7시~오후 3시에 이용 가능하다.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망 조회가능 시간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연 1회(6월)만 부과되기 때문에 6월, 9월 연납신청은 할 수 없다.
앱 이용 말고도 기존처럼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