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이훈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09 10:52:02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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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님은 서민을 외면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여덟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을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최순실 국정 농단의 민낯을 드러내고, 한전 전기료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주목을 받았다. 현 시국을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한 이 의원은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국정 농단서 탄핵가결에 이르기까지 현 정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 국정 농단 사태 자체로 보면 국정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그리고 아주 스스럼없이 외교에서 인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박정희 시대서나 가능할 일을 21세기에 한 것이다. 재벌들을 강압하고, 재벌들의 이해를 챙겨주면서 대가를 받는 과정서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광장에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현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로 보인다.

-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금천시민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 금천의 경우 소기업 및 중소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다. 즉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심판을 바라는 민심이 저를 국회로 보낸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과정서 시민들께 국정에 한 번 참여해봤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서 일을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민들께서 믿어주신 것 같다. 또한 선거 때 약속들은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가능한 약속들도 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민주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NGO모니터단을 통해 ‘2016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셨다.

▲ 사실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NGO모니터단 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저를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셨다. 국감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부족하지만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산자위 활동을 통해 기간산업, 에너지산업, 중소기업, 전통시장 문제 등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 질의를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금천 지역구 초선의원
국감스타로 자리매김

특히 전기료 문제 관련해서는 사활을 걸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질의했다. 부족하지만 성과가 나왔다. 운영위 차원에선 청와대 문제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농단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씨 청와대 출입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날카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정 농단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는지.

▲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가시스템의 붕괴로 견제 받지 않은 국가권력이었다는 점이다. 사전에 점검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커졌다고 본다. 이 부분은 개헌을 통하거나 아니면 국가시스템을 점검해야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정경유착이다.
 


권력에 사적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 재벌들은 취약하다. 이해관계만 맞춰주면 본인들에 더 큰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국정 농단의 핵심을 꼽자면 대통령이다. 마치 왕정시대의 여왕처럼 나라를 운영해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대단히 실망을 넘어서 자괴감까지 느낀다. 혹자들 중에는 박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 탄핵 정국의 변수를 3가지 짚어주신다면.

▲ 변수를 꼽자면 촛불민심, 헌재결정, 특검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을 이끈 촛불민심이 앞으로 국정 농단에 드러난 모든 문제 즉, 정책결정 문제, 정경유착, 검찰 개혁, 언론 문제,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모든 정부의 무책임에 대안을 내세우는 시민사회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경우 혹자는 재판관들이 보수적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광장의 요구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심에 기반해 법적 절차를 따라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건다.

“약자에 힘을 실어줘야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

특검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검찰조사가 예비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특검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번 특검도 촛불민심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과거처럼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 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청산의 역사를 가져보지 못한 우리나라가 역사에 교훈을 남긴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 의원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롤모델이 있다면.

▲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 직접 모시기도 했는데 김 전 대통령을 뵈면서 참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한다. 또한 진심으로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셨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비전을 세웠다. 그 결과물만큼은 집권하실 때 실현하려 노력하셨다.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만드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현실서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정권 내부의 장애물,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설득하거나 뛰어넘는 과정은 어렵다. 명분과 자기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던 분이다.

- 대통령이 탄핵 되면 조기 대선국면이 열리게 된다. 더민주의 수권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

▲ 당 차원서 개헌입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입법연대 및 의총을 통해 어떻게 촛불민심을 받들 수 있느냐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구체화 되는 것이 수권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더민주에는 쟁쟁한 대선후보들이 많다. 서로 분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에서는 분열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고 아울러 외부에서는 야권 전체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본인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 초선의원으로서 철학을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는 정치 스타일은 있다. 첫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다. 실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편드는 정치다.


어디 가서든 중립적이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아닌 어떤 판단이든 간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편 들어 주려고 한다. 정치가 그런 맛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강자, 부자, 기득권 보다는 약자에게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균형이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이훈 의원은?]

▲서강대학교 사학과 학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국장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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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