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질문자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으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상당기간의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서둘러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가 불행사되고 있는 상태를 중단시킴으로써 이미 진행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질문자가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8년의 기간이 흘렀어도, 중단 조치 시점을 다시 기산점이 되어 시효가 경과됩니다.
시효중단의 방법은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구이고, 두 번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 세 번째는 승인의 방법입니다. 청구로서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재판을 통한 청구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여금을 받기 위한 민사청구 대신 사기죄로 고소를 하셨다해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빨리 돈을 받고 싶다고 형사고소부터 하셨다가 시효가 지나가서 오히려 정식청구를 통해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청구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민사재판, 즉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들은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압류의 방법은 채권자가 가진 확정판결 기타 집행력 있는 권원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방법이고,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가 가진 집행력 있는 권원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미리 장래 집행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압류 또는 현상을 유지해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인의 방법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인 상대방이 스스로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승인은 묵시적, 명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문서화되지 않더라도 채무를 인정한 문자, 카톡, 대화내용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중단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한 날짜가 명시돼야 합니다.
법에서는 이같이 3종류의 시효중단사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단순 예시가 아닌 법으로 정해진 사유들이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인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은 적절한 시효중단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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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