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구형받았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서 검찰은 “재판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부탁하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 레인지로버를 무상으로 받는 등 1억562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차 등 1억60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뇌물수수 징역 10년 구형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서 “20여년 넘게 재직하며 법관으로서 외부 접촉을 삼가고 조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조금씩 흐트러지게 됐다”며 “순수한 마음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줬지만 돌이켜보면 왜 좀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깊은 회한과 안타까움이 든다. 저의 잘못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법원과 동료 법관들에게 죄송하다. 특히 한 재판부서 함께해 더더욱 마음의 상처를 입은 배석 판사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