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 계략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09:50:41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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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정국…영류왕의 운명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게 살리는 길인가, 혼을 죽여 놓고!”

고대양의 온 몸이 바르르 떨렸다.

“그만들 하게!”

이리와 고대양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자 그를 감지한 영류왕이 급히 제동 걸었다.

“이미 우리 입장은 정해졌으니 아우는 그리 알고 가만히 지켜보게.”

“형님, 정녕 저 놈들에게 굴복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 힘들여 천리장성을 축조하고자 했습니까. 오랑캐 놈들을 이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함이 아니었던가요?”

“아직 완성 되지 않았지 않은가?”

“그러니 서둘러 완성해야지요.”

“그러면 당나라가 가만히 있겠소?”

이리가 다시 끼어들자 고대양이 그를 무시하듯 힐끗 살피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류왕을 주시했다.

“그런 연유로 연개소문의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한낱 오랑캐에 지나지 않는 당나라 눈치를 보느라!”

말을 마친 고대양이 이리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형님, 부디 고구려의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순간 이후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야인으로 물러나렵니다.”

고대양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자리를 물렸다.

 

고대양이 집에 도착하자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연개소문이 선도해와 함께 황급히 맞이했다.

“자네들이 어인 일인가?”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예고도 없이 찾아뵈었습니다.”

“마침 잘되었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주의 줄 일이 있어 부르려던 참이었다네. 어서 들어가세.”

“조정에서 긴한 일로 회의를 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자리를 잡자마자 연개소문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회의는 무슨. 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어찌 그러시는지요?”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데 오랑캐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한다는 말인가.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뵐 수 있는지!”

선도해의 질문에 고대양이 자학하듯 중얼거렸다.

“자세히 일러 주시지요.”

“이리들 가까이 앉게.”

두 사람이 자리를 가까이 하자 고대양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전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연개소문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기는 쉽지 않을 걸세. 그저 공갈협박으로 고구려를 밀어붙여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자는 의도일 걸세.”

“그래서 진대덕이란 병부 놈이 사절로 들어오는군요.”

“그러니 자네가 그 놈이 입국하면 수하를 붙여서 놈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말고 상세하게 살펴야 하네.”

순간 선도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선 책사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 모양일세.”

“예, 저하. 이미 일이 그리되었다면 그를 이용하시지요.”

“이용하다니!”

“일단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들이라니?”

“물론 조정 간신배들과 당나라 놈들이지요.”

고대양-영류왕 갈등…당나라, 고구려 접수?
연개소문 분노…보장 왕자 책봉 계획 착착

선도해의 말을 가만히 되새기던 고대양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과연 선 책사네 그려. 이른바 허허실실 전술일세.”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대인, 당나라 사절이 입국하면 우리가 먼저 손을 쓰자는 뜻입니다. 조정에 들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손을 써서 저놈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자는 이야기지요.”

연개소문이 잠시 생각하다가는 역시 웃음을 터뜨렸다.

“오랑캐 놈들 귀빈 대우 해주어야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일을 도모하시면 됩니다.”

“도모라니!”

고대양의 시선이 연개소문에게 향하자 연개소문이 얼른 무릎을 꿇었다.

“저하, 고구려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본 고대양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의 동정을 살피고는 다시 돌아왔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에 있는가?”

“오래지 않아 거사를 일으킬 생각입니다.”

“후사는?”

“그런 연유로 저하를 찾아뵈었습니다.”

“나를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저하께서 뒤를 이으셔서 쇠퇴해가는 우리 고구려 혼을 다시 살려주셔야 하옵니다.”

고대양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시는지요?”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그러네. 나이 탓인지 이제는 기력이 영 딸리는구먼. 그러니 나로서는 무리네.”

고대양의 근심의 요지가 두 사람에게 전이된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른 즈음 느닷없이 선도해가 무릎을 쳤다.

“무슨 좋은 생각 있는가?”

“저하의 아드님이신 보장 왕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지 않은가, 아직 스무 살도 되지 않았는데.”

“저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있습니다.”

선도해와 연개소문이 이어 말하자 고대양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일이 그리되어야 하는가?”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하.”

연개소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것만이 고구려를 살리는 길이라면 무엇 때문에 주저하겠나. 응당 목숨이라도 내놓아야지.”

고대양의 얼굴에 가볍게 경련이 일어났다.

 

경계

 

“오라버니 계세요?”

김유신이 집에서 홀로 망중한을 즐기는 중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오래전에 김춘추에게 시집 간 동생 문희였다. 유신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외숙부 저예요.”

“소장 인사드리옵니다.”

문희 옆에 고타소, 김춘추의 전 부인인 보라 궁주에게서 태어난 딸과 그녀의 남편인 이찬(伊飡, 17등급 중 두 번째 직급) 김품석이 유신을 향해 고개 숙였다.

“너희들이 기별도 없이 어인 일이냐?”

“아이들이 오라버니께 작별 인사드리겠다고 해서 갑자기 찾아왔어요.”

“작별 인사라니!”

“일단 들어가서 말씀드리지요.”

유신이 문희의 뒤를 따라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서는 품석을 눈여겨보았다.

“조카사위가 어디로 가는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유신이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외숙부, 이 사람이 대야성(大耶城, 경남 합천) 성주로 발령 났습니다. 그래서 임지로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들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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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