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검찰이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자해는 지금까지 총 181명에 이르고 73명이 사망했다. 신씨 등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이 사건의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73명 사망자 발생
검 징역 20년 구형
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어찌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 곰곰이 돌아봐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장의 지혜로운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존 리(48)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균제 원료를 흡입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해도 제품 라벨 광고 내용의 실증,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었다”며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온 안전 경고를 무시한 채 오직 기업 이윤만 추구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