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딴살림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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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17 0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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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딴살림 소문

유명 정치인이 내연녀와 딴살림을 차렸다는 소문.

부인에 자녀까지 있지만 세컨드를 뒀고, 급기야 집을 마련해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것.

내연녀는 부인에게 찾아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후문.

심지어 폭언을 내뱉는가 하면 이메일로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 의원이 평소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해 더욱 그렇다고.

 


애교심 강한 의원님

전주에는 전주고와 신흥고가 양대산맥으로 불림. 전주고를 대표하는 한 의원이 등장하자 신흥고 출신 정치인들이 기를 못 피고 있다고.

특히 전주고 출신 의원은 동창회 때마다 얼굴을 비쳐 특히 애교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짐.

신흥고 출신 한 동문은 “전주고에 그 의원이 또 왔다”며 놀라는 눈치.

한 전주시민은 “그 의원은 전주가 자랑하는 인물이다. 부침이 있었지만 아직도 전주 시민들은 그를 많이 좋아 한다”고 말하기도 함.

 

제일 정상적인 사람

VIP 집안에서는 박근령씨가 제일 정상으로 보인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한 전직 국회의원은 “근령이가 박씨 집안에서 가장 마음씨 곱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냥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 자식 중 유일하게 서울대 나왔다”고 말했다고.

실제로 VIP는 서강대, 박지만씨는 육사를 졸업했다는 후문.


회피하는 문체부

문체부가 전화를 받지 않아 구설수. 국회 보좌진들이 문체부 쪽으로 연락을 하면 받는 사람이 없다고.

현재 문체부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과 같다는 전언.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건과 관련된 부서는 언제 정치권과 사정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올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전화를 일부러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나를 잊지 마세요”

군복무 중인 한 연예인은 짧은 휴가기간에도 꼭 자신의 소속사를 꼭 들른다고.

군복무로 인한 인기단절을 걱정해서라고.

소속사에 들러 매니저 팀이나 홍보팀을 한바퀴 돌며 직원들과의 친분을 다지고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이나 케어가 유지되도록 인기 관리를 한다고.


팬들 발라먹는 아이돌

아이돌 멤버들이 속속 사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음.

연예계 수명이 길지 않은 아이돌 멤버들은 인기를 얻은 후 연기자, 뮤지컬 배우 등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몇 년 새 의류, 미용 등에 뛰어드는 아이돌이 많아지면서 사업은 그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

문제는 이들이 팬 장사를 했던 아이돌인 만큼 사업 또한 자신의 팬들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 그 가운데 톱 아이돌로 분류되는 A군과 B양은 그 정도가 지나쳐 눈총을 받고 있음.


해외 팬들은 ‘내 아이돌’의 사업 성공을 위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물건을 원정까지 와서 사가는 데 A군과 B양은 이를 믿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물건을 내놓고 있다고.

A군과 B양은 디자인에 참여했다는 시늉만 내놓고 모자 하나에 20만∼30만원, 옷 한 벌에 수백만원을 받으며 장삿속을 챙겨 ‘돈독이 올랐다’는 말까지 듣고 있다고.

사장 후보자의 기구한 사연

공기업 사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한 인사의의 기구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

2000년대 초반 정치권을 기웃거리던 이 인사는 결국 뜻을 접고 공기업 임원으로 근무했지만 이때는 자산을 거의 탕진하고 가세도 급격히 기울었다고.

이 여파로 빚더미에 올라 부인과 헤어지는 아픔까지 맞봤다는 소문.


다행히 일 잘한다는 칭찬이 자자해 공기업 사장 후보자까지 올랐지만 이번에는 그를 이끌어주던 정치권 라인이 실권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마저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우리 회사 편해요”

게임업계에서도 업무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한 업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기피 기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업체라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해 게임업계에서도 말이 많았다는 후문.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프로젝트 등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시 퇴근이 원칙이라며 생각보다 편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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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