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학원가에서 ‘삽자루’로 알려진 스타강사 우형철씨가 이투스교육에 126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는 인터넷강의 업체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이투스교육의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투스교육이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거나 타 강사를 비방한다는 제보 글이 클린인강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우씨에게 계약 시 받은 금액 중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원까지 총 12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소 판결
계약 파기 126억 배상
우씨가 주장한 내용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우씨는 “이투스교육이 수강생으로 위장한 블로거를 고용해 홍보성 글을 반복 게재했고, 우씨 이름을 노출하며 불법 키워드 광고도 했다”며 이투스교육이 계약을 먼저 위반해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2014년 댓글알바 등 불법 마케팅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클린인강협의회’를 추진하기도 했다.
앞서 이투스교육은 우씨와 강의 독점 판매 등에 대해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 50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지난해 5월 이투스교육이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한 댓글 홍보나 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