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이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날 학교 내 비리 혐의를 제보한 교사를 해임 조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설립한 자립형사립고 하나고는 신입생 선발 조작의혹 등을 폭로한 전경원 교사를 지난달 31일 해임 조치했다.
하나고 측이 밝힌 전 교사 해임 사유는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학생 인권 침해,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이다.
그러나 이날은 김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라 김 이사장이 임기내 보복성 징계 조치를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익제보 교사 해임
보복성 징계 ‘시끌’
앞서 전 교사는 하나고가 신입생으로 남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선발과정서 성적을 조작했다고 지난해 8월 폭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 남학생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높여 합격률을 높였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청은 하나학원 김 이사장을 이같은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