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 떨어진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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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0.24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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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떨어진 시장님

경기도 모 시장 출신인 그는 지난 시장 선거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떨어졌음.

그는 현재 끈 떨어진 동네 아저씨가 됐는데, 의료 기계를 판매하는 다단계 교육장에 얼굴을 드러낸다고.

그는 그곳에 온 사람들과 일심동체로 박수도 치고, 손도 흔들면서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다는 후문.

 

보좌관 단두대 매치

야권의 모 의원실에선 보좌관 2명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고.

시발점은 의원이 수석 보좌관에게 둘 중 한명을 국감 후 교체하겠다고 암시하면서부터라고.

이를 전해들은 두 보좌관은 상대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누구를 교체할지 특정하지 않아 반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비서관들까지 두 사람의 권력 암투에 뛰어들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중.

해당 의원이 초선 의원임에도 국감에도 활약이 부족한 이유가 이처럼 내부 암투가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


열혈 당원의 세몰이

지난 16일 국민의당의 평당원 모임인 당원의 소리가 ‘당원의 소리 2017(당원결의대회)’을 광주서 열었음.

당원의 소리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종교계,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70명의 운영위원과 전국회원으로 구성됨.

이들은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원들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세몰이를 하고 있다는 평가.

지난 17일에는 국민의당 수도권의 지역위원장들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두고 비하 발언을 한 김진태 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음.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민의당에는 유독 열혈 당원이 많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음.  


가발 쓰는 배우

최근 일부 남자 연예인들 사이서 부분 가발이 애용되고 있다고 함.

착용해도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최근 떠오르는 20대 중반의 배우도 부분 가발 애용자.


겉보기에는 티가 나지 않아 그가 부분 가발을 쓰고 있다는 걸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앞에선 순둥이 뒤에선 욕쟁이


최근 가수에서 배우로 전업한 아이돌 출신 연예인 A씨의 과거 행적이 드러났음.

그간 A씨에 대한 연예계 안팎의 평판이 나쁘지 않았던 수준이기에 그의 태도는 놀라움을 자아냈음.

시작은 그와 함께 일했던 작가 B씨였다고. B씨는 A씨가 고정으로 출연하던 프로그램의 작가.

팀의 막내였던 B씨는 출연진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는데, 처음에 B씨는 A씨의 다정다감함에 팬을 자처할 정도였다고.

하지만 B씨는 화장실에서 A씨의 가식을 알아버렸는데, B씨는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A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A씨는 전화로 “우리 막내 작가 진짜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계속 친한 척 해서 짜증나 죽겠어”라고 B씨 욕을 마구 하고 있었다고. B씨는 화장실서 나오지도 못하고 펑펑 울었다는 후문.


직원들 쪼는 회장님

해외에서의 사업 성공으로 국내 뷰티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한 모 업체.

이 회사 회장은 주가에 관심이 많다고. 틈나면 기자들을 만나 언론과의 스킨십을 높이며 주가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최근에는 사업이 커지자 예전 같이 1선에 나서서 기자들과 만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가 추이와 관련해 직원들을 압박한다고.


퇴짜 맞은 회장님

중견그룹 회장이 사윗감에게 퇴짜를 맞았다고. 회장에게는 마흔을 바라보는 딸이 있는데 때마침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회사 내에서 손꼽히던 인재였던 C씨.

내심 C씨를 딸의 짝으로 점찍은 회장은 C씨가 탄탄대로를 걷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던 회장에게 어느날 C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함.

다른 여성과 사내서 비밀 연애를 해왔던 C씨가 느닷없이 그녀와의 결혼을 발표했기 때문.

덕분에 사내에서는 C씨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홍보실 불륜설, 그 이후…

내부 인사 불륜설로 발칵 뒤집힌 모 기업 홍보실.

메신저를 통해 루머가 나돈지 한달이 다 돼 가지만 파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소문의 내용인 즉, 업계에서 신사로 유명한 해당 홍보실 간부가 수년간 같은 부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두 사람은 평소 회삿돈으로 모델을 드나들고 명품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도 적발됐다는 내용도 포함.

이는 폰 메신저로 확산됐고, 홍보실은 한동안 기자들의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사실 확인하는 전화가 지금까지 오고 있어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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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