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첫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제가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며 “(재판에서) 곧 사기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처음 인터뷰할 때 ‘외국에선 조수를 쓰는 게 관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일부 작가들이 그 말을 곡해한 것 같다”며 “국내 작가 가운데 조수 없이 묵묵히 창작 활동하는 다른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본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작가가 100% 그림을 다 그렸다는 것을 구매자 일일이 모두에게 다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수를 써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를)속이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림 대작’ 재판 시작
첫 공판 “관례” 해명
그러면서 “대부분 정치인의 자서전은 대필자의 도움을 받는데 그것을 소비자에게 다 일일이 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술 분야에선 상당 부분 조수를 쓰는 게 많다”며 “이게 범죄가 된다고 피고인이 알 수 있었겠느냐, 처음부터 사기·기망의 고의가 있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이 경미하게 덧칠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과연 몇 %를 피고인이 그렸고 조수가 그렸는지를 검찰이 입증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한 작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 혐의가 있는 작품을 17명에게 21점을 판매해 1억5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