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일행을 흉기로 찌른 A(5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B씨의 일행인 C(48)씨의 머리를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우연히 B씨 등과 합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술과 담배를 더 사달라, 술을 사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