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소설가 신경숙씨가 또 다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신씨의 대표작 <엄마를 부탁해>가 문제가 됐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필가 오길순씨는 지난 6월 신씨와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을 금지하고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가 심리 중이다.
오씨는 지난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지난 2001년 출간한 수필집 <목동은 그 후 어찌 살았을까>에 실린 수필 ‘사모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사모곡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전주 단오제에서 잃어버리면서 시작된다. 기적적으로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자식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오씨는 지난 2012년 <교육산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모곡 줄거리를 신씨가 그대로 자신의 글로 옮겨 각색했다고 주장했다.
“줄거리 그대로 옮겼다”
대표작 <엄마를…> 피소
지난해 11월에는 신씨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표절에 대한 유감과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얻지 못했다. 엄마를 부탁해는 치매에 걸려 잃어버린 어머니를 가족들이 다시 찾는 내용을 다룬다.
신씨와 출판사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측은 “엄마를 부탁해는 신씨가 직접 구상한 내용이며, 다른 특정한 작품을 보고 표절한 것이 아니다. 실종 노인 신고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종된 어머니를 딸이 찾는다는 내용으로 독창적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6월 출간한 소설 <전설>이 표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현택수(58)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그녀가 일본 탐미주의 소설과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해 출판사 창비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신씨는 지난 4월 검찰에서 “창비 측에서 먼저 신씨에게 출판 제의를 했기 때문에 신씨가 창비를 속여 인세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