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울산지방법원 제 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상남도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 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 5차례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