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고를 당했다며 허위신고로 보험금을 타낸 A(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서울 도심의 백화점·대형할인마트·영화관 화장실에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화장실의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넘어졌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총 1481만4950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A씨는 상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현금인출기에 손가락을 다쳤다고 하거나 지하철 정차 시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고 출입문에 팔이 끼었다고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시내를 돌며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4차례 간 269만5590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결과 A씨가 타낸 보험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