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학교 유준호 칼럼

한국 엘리트학교야구의 지양점

지난 7월 서울과 경기도의 야구부가 있는 초중고 각급 학교로 관할 교육청의 공문이 송부됐다. 제목이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철저'라고 돼있는 이 공문은 학교 운동부의 운영에 대한 법령 준수와, 전·입학 시 해당 선수의 거주 확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운동부 활동경비 내역의 학교회계 편입과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고지가 되었는데, 이를 받아 본 일선 지도자들 사이에 많은 반향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운동부 활동비의 회계내역 공개와 학교 경비 포함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규수업 이수, 그리고 인권 보장에 관해서는 이미 모든 학교의 운동부, 특히 야구부들이 근래 들어 철저하게 시행 중이기에 별 다른 이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의 항목은 바로 '전·입학 시의 해당 선수의 거주 확인'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에 따라 현재 초중고 야구부에 소속돼 있는 선수의 실제 거주지가 해당 학교의 학군서 벗어나 있으면, 그 해당 선수는 거주 지역의 학교로 전학하라는 조치가 소속 학교장의 지시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에 해당 선수들의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야구라는 종목에 한해 현재 프로야구계를 제외한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계의 활동 범주는 크게 유소년야구와 학교 엘리트야구부의 두 분야에서 각 연령대의 선수들이 야구를 배우고, 즐기며, 일정 연령대가 되면 자신의 진로를 전문적인 선수로 목표해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을 통하여 야구부가 있는 학교로 소속이 되곤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연령대인 만 13세 이하의 유소년들은, 초등학교 야구부나 한국리틀야구연맹 소속의 리틀야구클럽,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 소속의 유소년야구클럽 등에 가입해 야구를 접하며 스포츠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예전에는 야구를 하고 싶은 유소년 연령대의 학생들은 야구부가 있는 초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 등을 통하여 야구를 접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한때는 서울지역에만 50개 가까운 초등학교들이 야구부를 운영하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의 야구 금메달과 2009년 WBC의 준우승등 한국야구의 위상이 높아져가던 시기에 당시만 해도 20여개에 불과하던 리틀야구클럽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며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오랜 침체기를 겪던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의 유소년야구클럽도 새로운 집행부의 등장과 함께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때까지 한국 유소년야구의 젖줄이 돼왔던 초등학교 야구부들은 추세와 정반대로 침체되기 시작해 많은 팀들이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되었으며, 2016년 현재 150여개가 넘는 리틀야구클럽과 30여개가 넘는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의 유소년야구클럽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서울지역의 초등학교는 단 24개 팀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유소년야구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시기에 초등학교 야구부들이 수적인 감소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 의식의 변화와 초등학교 야구부를 대체하며 각 지역 등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유소년야구클럽들의 등장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야구부에 가입하는 것이 곧 학업과의 단절을 의미했고, 또한 전학 등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필요했으며, 이는 곧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미래의 불안과 자식이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걱정을 낳게 했지만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자식들을 위해 초등학교 야구부에 가입하는 것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거주지 가까운 곳에 취미반과 선수 전문반을 함께 운영하는 유소년야구클럽의 등장은 이러한 부모들과 선수들의 불안을 많이 덜어주었고, 이러한 환경과 의식의 변화는 우리나라 유소년야구의 전체적인 추세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가입과 탈퇴, 그리고 취미활동과 전문선수로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유소년야구클럽의 경쟁력이 야구교육의 전문성과 차별성이라는 주제와는 별도로 초등학교 야구부가 누려왔던 일종의 독점력을 깨뜨리고 시장을 확실하게 잠식한 것이다.

물론 근래 들어 일부의 초등학교 야구부들도 방과 후의 야구 취미반 운영이나, 학업을 끝마친 후 훈련을 시작하는 등의 팀 운영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인식된 보편적인 이미지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논리로 인하여 침체를 확실하게 피해갈 방법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유소년 야구활동을 통하여 야구를 접하고 즐기게 된 선수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어떤 선수가 초등학교 야구부나, 리틀야구클럽, 그리고 포니연맹의 유소년야구클럽서 야구를 했던 간에, 만 13세 이상이 되면 모두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여 선수활동을 이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 한국리틀야구연맹 소속의 리틀야구팀들은 ‘주니어팀’이라는 만 15세 이하의 중학교 선수들을 위한 팀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 소속의 유소년야구클럽팀들은 세계포니야구연맹의 규정대로 만 3∼4세부터 21세까지 2살 터울로 대회에 출전하는 청소년과 성인팀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야구장 확보의 어려움과 빈약한 인프라로 인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중학교부터는 야구선수로 자신들 미래의 진로를 정한 선수들의 요구를 전부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초등학교 연령대의 유소년야구 추세와는 달리 중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팀들은 선수와 학부모 모두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야구라는 종목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중학교 진학의 연령대가 되는 만 13세의 나이는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보편적으로 전문화된 기술의 습득과 이에 관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다. 야구는 물론 축구와 같이 세계적인 스포츠 종목서도 이 시기에 국제대회나 세계대회 개최가 시작되며, 축구의 경우 이 연령대에서 프로축구단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유스팀들이 존재한다.

전공은 차치하고 바로 이 시기에 학업을 통한 진로를 결정해 성인으로 접어들 무렵 직업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운동선수로 진로를 잡고 발전할 것인가를 결정할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운동선수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의 진로설정에 있어 교육적으로 뒷받침돼주는 구조가 참으로 빈약하다.

2016년 현재 서울지역에는 23개 중학교에 야구부가 있고, 이들 23개 팀들이 초등학교 야구부와 리틀야구클럽, 그리고 각종의 유소년야구클럽 등에서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야구를 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수급 받아 야구부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선수들 대부분이 다시 16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야구팀으로 진학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서울지역으로만 국한된 야구팀들의 수치며,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유소년야구클럽과 그 팀들에 소속된 야구선수들은 제외된 내용이다. 

어떤 유소년 야구선수가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야구선수를 하고 싶어서 실제 거주지 근처에서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를 찾아 봤으나 자신의 거주지 학군 내에서는 마땅한 야구부의 중학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특정한 야구부의 지도자가 그 선수의 가치를 인정해 자신의 지도 하에서 야구를 가르치고 싶을 때, 해당 선수는 그러한 팀의 지역으로 거주지등록을 하여 진학하거나, 전학을 통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야구부에 가입한다. 그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상급 학교로의 진학과 야구부 가입의 보편적인 형태였다.

실제 거주지 이외의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위장으로 거주지를 전입하는 것은 물론 탈법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행정은 이러한 잘못된 형태를 바로잡기에 앞서 해당 학생선수에게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대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잘못된 관행과 행태만을 바로잡기 위해 현실을 도외시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선수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 그에 관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은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누구에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2016년 현재 교육행정의 변화와 그 현실의 괴리 한 가운데서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지도자들과 선수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안타까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빨리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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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