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손님이 버스 요금통에 넣은 지폐를 강한 바람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버스 기사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간 승객이 없을 때 자신이 모는 버스 요금통에서 37차례에 걸쳐 19만9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 운전석을 비추는 CCTV를 손 장갑으로 가린 뒤 에어건 기계로 요금통에 바람을 강하게 불어 날린 지폐들이 입구로 빠져나오도록 해 돈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