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시대’ 희비 갈린 잠룡들 손익계산서

반기문 부양론? “아직 모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의 8·9전당대회 결과는 잠룡들의 희비를 갈라놨다.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한번 부상한 반면, 비박계 지원에 나섰던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타격을 입게 됐다.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 다른 비박계 여권 잠룡들도 김 전 대표와 오 전 시장처럼 다소간 대권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황. 이대로 판세는 기울은 것일까.

이정현 신임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여권 대선 잠룡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당 대표는 대선주자들의 ‘킹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측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중요도가 높다. 그런 자리에 골수 친박 인사가 앉게 됨에 따라 비박계 입장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선상 반란’을 기대했던 비박계는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비박계 비상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가는 반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올 연말 이후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존재한다. 북한 문제에 일가견이 있는 반 총장이 내년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군불을 지피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과 일치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이 신임 대표의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단 대북 노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의 당선으로 친박계는 ‘대구·경북(TK)-충청-호남’을 잇는 삼각 연대가 가능해졌다. 이에 친박계는 반기문 카드를 조기에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TK는 새누리당의 텃밭이다.

현재 친박계 실세라는 최경환 의원이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진박 감별사’로 활동하며 TK 지역 정리에 나선 바 있다. 총선이 끝난 후 지난 6월경에는 TK 지역 의원들과 잇따라 오찬을 가지는 등 세력 다지기에 힘써 왔다.


전대 전 정가에서는 ‘TK-충청 연대론’이 흘러나온 바 있다. 최 의원의 TK와 반 총장의 충청이 힘을 합쳐 반 총장의 당선을 이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대론을 그저 흘려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충청에 또 다른 친박계 실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잇단 공천 개입 파문으로 몸살을 앓은 윤상현 의원은 충청지역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충청포럼의 회장이다. 지난 1월경 그는 충청포럼의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대 회장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다. 윤 의원의 행보 또한 반기문 대망론과 닿아 있다.

지난 6월경 윤 의원은 서울 청구동에 위치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JP)의 자택을 찾아 반 총장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 당시 윤 의원은 언론을 통해 “반 총장이 무척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는데 JP 어르신과 내가 서로 의견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한 바 있다.

기존 TK-충청 연대론에 이 대표의 호남까지 더해 삼각편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전대가 있기 전 치러진 수도권 합동연설회서 “호남 출신 유권자의 20%를 끌어 올 자신이 있다”고 연설한 적 있다. 이는 대선에서도 유효한 주장이다.

TK-충청-호남이 연대한 가운데 이 대표가 호남에서 표를 끌어올 수 있다면 야권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잃어버린 수도권 표심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반 총장의 당선까지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TK-충청-호남’ 편대에 웃는 반
제동 걸린 5명의 반격 카드는?

반면 단일화에도 친박계에게 힘에서 밀린 비박계는 대선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특히 주호영 후보 지원에 나섰던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김 전 대표의 경우 민생투어 차 배낭여행을 떠나면서 비박계의 당권 장악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전대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민생투어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자택에 도착해서는 “주호영 후보가 당 대표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의 TK의원 면담에 대해 “전대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 전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대 하루 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주 후보와 조찬회동을 가진 오 전 시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두 사람의 대선 행보 또한 흔들리게 됐다. 특히 전대 막판에 박성중 의원 측의 ‘비박계 오더 문자’까지 적발되면서 혁신을 외치던 비박계는 명분을 잃었단 진단이 나온다. 박 의원은 친김무성계로 통하는 만큼 김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대표가 ‘오더 문자’로 곤욕을 치렀다면 오 전 시장은 ‘갈지자 행보’로 구설에 올랐다. 오 전 시장은 최근까지도 친박계 대선주자로 분류되던 인사. 그랬던 오 전 시장이 갑자기 ‘정치적 배경’이 다른 비박계 주 후보 지지에 나서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두 계파 사이에서 정치적 이익을 따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대선주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오히려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아 당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중요한 순간 몸을 사린다는 것이다. 유 전 원내대표가 가진 정치적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당내에서 ‘보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그가 친박계와의 대결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남경필·원희룡 지사의 행보에도 당분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비박계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 정병국 의원이 유력 당권 후보로 떠오르면서 남·원 지사의 몸값 또한 동반 상승한 바 있다. 과거 ‘남·원·정’이라 불리며 쇄신 이미지를 공유해온 세 사람이었기에 정 의원이 당선은 나머지 두 사람의 대권행보를 앞당길 수 있는 카드였다.

그러나 결국 정 의원은 주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두 사람의 대선 행보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남·원 두 사람은 주 후보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섰지만, 주 후보가 이 대표에게 1만 표가 넘는 차로 낙선했다. 특히 남 지사의 경우 1년여 전부터 공개적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터라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탈한 김무성

타격을 입은 비박계 잠룡들은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기회를 엿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대선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 연말부터 인지도 상승 전략의 일환으로 친박계와 청와대를 상대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울 공산이 커 보인다. 이 대표가 계파 청산을 선언했음에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때를 기점으로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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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