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A(51)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서구 농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처남 B(42)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왼쪽 가슴을 찔렸으며 119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