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는 살인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B(43·여)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살해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800만원을 B씨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 살림이 어려워진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사정의 여의치 않은 B씨는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다.
A씨는 지난 3월 B씨를 모텔로 불러 자신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받은 수면제 알약 16정을 타 놓은 물을 마시게 했다. B씨가 잠이 들자 A씨는 준비한 도구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낸 B씨의 지인들에게 답장을 보내거나 화장대 지문을 지우는 등 범행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범행 4일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증거를 인멸했고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