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지난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108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43대의 경찰차량을 손상시킨 혐의 등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나머지 12건의 집회 등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백남기씨의 경우 등 일부 시위대의 머리에 살수를 직사한 것은 위법이나 당시 수차례 살수 경고에도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상황에서 전체 살수차의 사용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 징역 5년
경찰 상해·경찰버스 손괴 유죄
지 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지난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적인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며 “집회에 참가한 일부 시위대들은 불법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 차벽 등에 밧줄을 묶어 끌어내려고 했고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시위를 선동했다며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