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입냄새

  •    
  • 등록 2016.07.07 16:08:40
  • 댓글 0개

지독한 입냄새

평소 여성스럽고 깨끗한 이미지의 스타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중.

다름 아닌 그의 지독한 입냄새 때문이라고. 드라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가 키스신을 거부할 정도라고 하니 많이 심각한 모양.

일부 측근들이 건강을 염려하며 병원을 권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그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병원 방문도 계획에 없다고.

 

한자리 하려고?

공천을 받았다가 선거에서 떨어진 새누리당 전 후보의 국회 출입이 잦아지고 있음.

의원회관 후문에서 사람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자주 포착. 전대를 앞두고 주요 당직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옴.


전 후보는 친박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음.

당시 얘기를 나누던 무리들 속에는 의원회관 경비 유니폼을 입은 사람도 있었는데 상당한 친분이 있는 모습. 국회 출입을 자주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냐는 반응.

 

셀프 금욕령

고위 공직자의 성매매 적발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셀프 금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얼마 전 미래부 소속 4급 공무원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인근 호텔로 속칭 ‘2차’를 나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

이후 공직사회에 찬바람이 불면서 룸살롱 출입은 물론 2차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함.

특히 세종시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더 조심하는 분위기.

 


반바지 스캔들

최근 직장 내 착장 자율화를 선언한 대기업이 생각지 못한 계열사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였다고.

이 기업은 지난달 말 자율적인 사내 문화를 조성이라는 취지 아래 반바지를 허용하는 새로운 착장 기준을 제시했는데 표준으로 내세운 착장 모델이 섬유분야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남성복 브랜드라는 소문이 퍼짐.

이렇게 되자 복장 자율화는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사 남성복 브랜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속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회장님의 내연녀

대기업 회장이 연예인 내연녀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함.

회장은 현지 법인 현장 방문에서도 내연녀를 데리고 다녔다고. 이 때 당시 회장은 그녀의 손을 놓을 생각을 안 했다고.

현지 법인장은 회장과 그의 수행비서만 올 줄 알아서 4인승 세단을 의전 차량으로 준비했다고. 그런데 내연녀까지 오면서 차에 법인장이 탈 자리가 없었다고.

이 때문에 법인장은 릭샤(인력거)를 타고 회장을 수행했다는 후문. 회장의 내연녀는 유부녀임.

 

스탭들 건드린 변덕

연기로 유명한 배우가 과거 배역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스탭들과 트러블이 생긴 일이 있었음.

벽지와 관련해 자신의 배역은 섬세하기 때문에 일자면벽이어야 한다며 기존의 세팅되어있는 벽지를 새로 갈게 함. 그 다음날 배우가 벽지를 보고 왜 일자로 했냐며 패턴지로 하자고 함.


이에 다시 스탭들이 벽지를 갈자 배우는 처음이 낫다며 다시 벽지를 갈게 함.

이에 조감독이 웃통을 까면서 배우에게 욕을 했다는 후문.

 

강남패치 불똥

최근 강남패치를 통해 강남 화류계에서 한 가닥 논다고 한다는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됨. 구설이 연예계 뿐만 아니라 재계로까지 튀었다고 함.

호빠와 어울리는 재벌가의 며느리, 또 다른 기업의 회장 내연녀가 주인공.

이 때문에 재계에서 집안 단속에 나섰다고. 이 외에도 국내 굴지의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 중에 텐프로를 뛰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는 후문.

 


형제경영 이상기류

모 그룹 형제경영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주목. 이 그룹은 우애 좋기로 유명한 형제가 같이 경영. 겉으론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최근 그 우애에 금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일례로 사내외 행사에 동반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형 주관 행사에 동생이 안가고, 동생 주관 행사에 형이 안가는 식.

사내에선 계열 분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돌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