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에 여배우 나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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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6.17 1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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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 여배우 나체사진?

유명 작곡가가 자신의 휴대폰에 여배우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주위에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후문.

해당 작곡가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휴대폰에 톱스타인 여배우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때 사귀었다”며 주위에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 목격자는 “나체사진과 잠자리 동영상을 가지고 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보여준다”며 “해당 연예인이 이를 전해 듣고는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고 귀띔.

그런데 두 사람의 연인관계는 이미 지난해 끝났다고 함. 주변에서는 “작곡가가 사실상 여배우의 스폰서였다”고.


의원님의 역마살

제19대 국회 당시 외통위 소속 의원 A씨가 외유를 자주 가기로 소문났었다고. 같은 상임위였던 인사들이 고개를 저을 정도로 해외 일정을 즐겼다는 것.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서도 A의 역마살은 유명했었다고. 마치 “배낭여행가는 대학생의 모습”이었다는 게 목격자들의 공통된 의견.


20대 국회에서는 다른 상임위로 배정돼 주변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전언.


불만 가진 낙선자들

20대 총선 이후 더민주 광주 소속 일부 낙선자 등을 중심으로 더민주 소속 윤장현 시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이는 더민주 소속 이낙연 전남지사와 박원순 서울 시장 등이 잇따라 광주를 찾아 지역 낙선자들과 위로와 격려 자리를 가졌지만, 윤 시장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

일부에서는 광주 지역구 8석을 전부 석권한 국민의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함.


미용사와 조명감독

여러해 전 영화인들이 모이는 한 사이트에 자신을 미용사라고 밝힌 여성이 올린 글이 화제.

이 여성은 한 조명감독과 사귀다 헤어졌는데 200만원에 상당하는 자신의 전문가용 가위세트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글을 올림. 또 자신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도 썼음.

여성은 평소 조명감독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줬다고 함.


당시 영화계 내에 사연이 회자되면서 남성이 크게 망신을 샀음.

영화인들이 그의 필모그래피를 게시판에 올리고 가위를 돌려주라고 성토하기도. 원래 기술 스태프들이 미용사들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예가 많다고 함. 


야근의 비밀

모 재벌기업의 직원들이 자정에 가까운 퇴근시간에 진절머리를 낸다고. 몇몇 부서의 차장·부장급은 밤 11시는 돼야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는 걸로 악명이 높은 상황.

문제는 이들이 오후 6시까지는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채 빈둥거린다는 사실.

저녁을 먹고 나서야 겨우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데 덕분에 말단 직원들은 근무 시간이 한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누구하나 불만을 말하기 힘든 분위기라서 결국 업무에 지친 신입사원들이 줄지어 퇴사한다는 소문.


오락가락 회장님

국내 굴지 대기업 회장의 요즘 상태가 오락가락한다고.

해당 대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 결제라인에서 회장이 이상하다. 치매 끼가 있는 것 같다”고 함.

이 때문에 대기업의 임원진들이 라인을 갈아타고 있다고.


화를 다스리는 법

모 그룹이 회장의 화를 다스리는 법이 화제.

방법은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아이스크림의 맛을 보면 금세 기분이 풀어지고 흥분을 가라앉힌다고.

그래서 비서실은 항상 아이스크림, 그것도 회장이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항상 구비해 놓고 있는데 얼마 전 그 효과를 톡톡히 보는 일이 있었다고.


경영 상황을 보고 받은 회장은 크게 화를 냈고, 비서실이 재빨리 아이스크림을 대령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후문.

일부 임원은 회장실에 불려갈 때마다 비서에게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달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잘못 잡은 결혼식

한 고위 간부가 얼마 전 있었던 아들의 결혼식을 조용히 진행해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크게 해도 모자랄 판에…’등의 다소 의아한 반응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오너 때문이었다고.

오너의 자녀 결혼식이 곧바로 예정돼 있어 눈치껏 주변에 알리지 못한 것.

고위 간부로선 한몫 잡을 기회를 놓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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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