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소동’ 이화동 벽화마을은 지금…

땅값 올랐어도 공동체는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6월 초에 찾은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은 휴일 오후인데도 예상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다. 계단의 잉어와 해바라기는 사라졌지만, 계단 곁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왔다”며 웃었다.

마을에선 벽화 복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마을이 여전히 관광지로 활성화되길 바라는 주민들은 ‘벽화 복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했다. 한켠에선 “그리면 또 지우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했다. 대로변에 가게를 소유한 한 주민은 “다른 동네에 (관광객을) 빼앗길 수 없다”며 “복원을 원하는 주민이 반 이상 된다. 삭막하고 흉하지 않나? 물고기가 얼마나 예뻤는데 다 지워놔서 지금 관광객이 없다”며 근심을 드러냈다.

이해관계 충돌

인근 한 상인은 “벽화 복원도 현재 분위기로선 어려워 보인다”며 “우리 벽인데도 눈치가 보여서 맘대로 못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이 상인은 가게 흰 벽에 벽화를 그리려다가 지난 4월 중순의 벽화 삭제 소동을 겪고 계획을 보류했다.

그는 “예전엔 시간제 직원을 3명 썼는데 다 그만두게 했다. 벽화가 지워진 영향이 크다”며 “메르스 이전엔 현재의 10배 정도 관광객이 찾았다. 줄서서 올라올 정도였다. 서울성곽 유네스코 등재, 재생사업, 외국인 손님 등을 보고 들어온 사람은 손해가 크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벽화를 복원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다”라면서 “반대 주민을 이해시키고 달래는 게 먼저지 그림이 먼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 와서 시가 주택지구로 제한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안 오겠나? 참고 살았는데 제한을 하니까 참지 못하고 지운 것”이라고 밝혔다. 

벽화가 지워진 것은 지난 4월15일이었다. 마을주민 박모씨와 권모씨 등 주민 5명이 회색 수성 페인트로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계단의 해바라기 그림을 지웠다. 8일 후인 23일 또 다시 누군가에 의해 잉어 그림이 지워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수년 전부터 몰려든 관광객의 소음과 낙서, 쓰레기 투기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진술했다.

잉어 계단 근처에서 만난 한 주민도 “관광객이 와도 사진만 찍고 떠들지 사먹는 것도 없다”면서 “우리 동네엔 봉제공장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이 많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더 시끄러운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원래 서울 이화동은 1950년대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현장, 빈민촌으로 그려졌지만 마을공동체의 정이 살아있고 도둑이 없고 토박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낙후지역 환경개선사업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들여 벽화조성 사업에 나섰다. 68명의 화가들이 참여해 마을 곳곳의 담벼락에 벽화 16점을 그렸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저층위의 도시재생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한 주민은 “10년 전에 노인정에서 물었었다”며 “공청회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관 주도의 공공사업과 이주 예술가, 상인들 사이에서 정작 주민들은 소외됐다. 올해 초엔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온 재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서울시에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화하는 재생사업안을 내놨다. 이 역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가지 않으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공동체는 와해됐다. 

서울시가 상업지구 사이에 주거지구를 샌드위치처럼 설정하는 계획안을 내놓자, 전체 131가구의 마을은 그 즉시 찬성과 반대로 갈려졌다. 상업지구에 포함된 가구는 찬성했고 주거지역에 포함된 가구는 반발했다. 전자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낼 수 있고 가옥을 팔고 이사를 나갈 수도 있지만, 후자는 집값이 떨어지고 매매도 되지 않아 집을 팔고 나가기도 어렵다. 벽화를 지운 박씨도 후자에 속했다. 박씨 입장에선 관광지로 개발돼도 아무 실익 없이 사생활 침해와 소음 공해 등 고통만 가중되는 꼴인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각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시에선 딱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난 2014년 종로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구 역시 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수차례 전화를 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부서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주거환경정책팀 담당 주무관은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해바라기 계단 사라져도 관광객 북적
찬반 주민들 갈등 심화…해결책 없어

원래 이화동은 관광지로 개발하기엔 ‘주거지’ 성격이 강한 곳이었다. 이화장과 서울성곽이 있어서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으나 낡은 가옥이 공방이나 카페로 리모델링되면서 대학로 연극인이나 봉제공장 노동자가 세들었던 10만∼15만원짜리 값싼 월세가 사라졌다. 벽마다 특색 없는 키치 풍의 그림이 점령했다. 예술가들이 이주해와 카페나 공방을 냈어도 주민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박물관과 게스트하우스, 도시텃밭 등 계획은 거창했지만 실현된 것은 없었다. 시유지에 세워졌고 시예산도 투입된 마을박물관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간의 언론 보도와는 달리 원주민이나 그 자녀가 운영하는 상업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집주인은 웃었지만 세입자는 울상을 지었다. 

인근에선 “벽화 그림에 왜 억대 예산이 들어가냐” “시에서 준 지원금과 보조금은 다 어디로 간 거냐” “주민은 배제하고 벽화 화가 말만 듣는다”는 말이 돌았다.  
 

벽화가 지워진 것에 대해 문화 파괴 행위라는 비판이 있고 마을 주민 몇몇은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주 예술가들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공공미술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돼왔으나 주민생활과 연계된 완성도 높은 작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화동도 이주예술가에 의해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기능이 저해됐고 이러한 시설을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마을의 한 주민은 “이미 관광지가 됐고 시장이 됐기에 이제 와서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가가 올랐다고 해도 내려가서 타 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관광지가 된 곳은 주민을 관광 가이드나 도슨트로 고용하는 등 주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해 그 과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접 가본 이화동은 벽화 외에도 볼거리가 많았다. 부근에 낙산공원과 대학로가 있고 청계천, 창경궁, 창덕궁이 가깝다. 1950년대 지어진 일본식 기와와 작은 테라스를 갖춘 영단주택, 서울성곽길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등 오래된 서울의 모습을 간직한 마지막 마을이다. 아기자기한 골목들 사이로 공방, 카페, 박물관, 기념품 가게 등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전망과 야경도 매력적이다.

답답한 주민들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공공미술사업에 대해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의미 부여가 어렵고 공공미술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재한 것 같다”며 “해당 공간 속에서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파생시킬지, 지역민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공간과 이미지와 주민의 삶과 문화 속에서 진지하게 프로젝트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선적으로 작업들이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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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