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소동’ 이화동 벽화마을은 지금…

땅값 올랐어도 공동체는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6월 초에 찾은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은 휴일 오후인데도 예상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다. 계단의 잉어와 해바라기는 사라졌지만, 계단 곁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왔다”며 웃었다.

마을에선 벽화 복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마을이 여전히 관광지로 활성화되길 바라는 주민들은 ‘벽화 복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했다. 한켠에선 “그리면 또 지우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했다. 대로변에 가게를 소유한 한 주민은 “다른 동네에 (관광객을) 빼앗길 수 없다”며 “복원을 원하는 주민이 반 이상 된다. 삭막하고 흉하지 않나? 물고기가 얼마나 예뻤는데 다 지워놔서 지금 관광객이 없다”며 근심을 드러냈다.

이해관계 충돌

인근 한 상인은 “벽화 복원도 현재 분위기로선 어려워 보인다”며 “우리 벽인데도 눈치가 보여서 맘대로 못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이 상인은 가게 흰 벽에 벽화를 그리려다가 지난 4월 중순의 벽화 삭제 소동을 겪고 계획을 보류했다.

그는 “예전엔 시간제 직원을 3명 썼는데 다 그만두게 했다. 벽화가 지워진 영향이 크다”며 “메르스 이전엔 현재의 10배 정도 관광객이 찾았다. 줄서서 올라올 정도였다. 서울성곽 유네스코 등재, 재생사업, 외국인 손님 등을 보고 들어온 사람은 손해가 크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벽화를 복원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다”라면서 “반대 주민을 이해시키고 달래는 게 먼저지 그림이 먼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 와서 시가 주택지구로 제한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안 오겠나? 참고 살았는데 제한을 하니까 참지 못하고 지운 것”이라고 밝혔다. 


벽화가 지워진 것은 지난 4월15일이었다. 마을주민 박모씨와 권모씨 등 주민 5명이 회색 수성 페인트로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계단의 해바라기 그림을 지웠다. 8일 후인 23일 또 다시 누군가에 의해 잉어 그림이 지워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수년 전부터 몰려든 관광객의 소음과 낙서, 쓰레기 투기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진술했다.

잉어 계단 근처에서 만난 한 주민도 “관광객이 와도 사진만 찍고 떠들지 사먹는 것도 없다”면서 “우리 동네엔 봉제공장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이 많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더 시끄러운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원래 서울 이화동은 1950년대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현장, 빈민촌으로 그려졌지만 마을공동체의 정이 살아있고 도둑이 없고 토박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낙후지역 환경개선사업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들여 벽화조성 사업에 나섰다. 68명의 화가들이 참여해 마을 곳곳의 담벼락에 벽화 16점을 그렸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저층위의 도시재생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한 주민은 “10년 전에 노인정에서 물었었다”며 “공청회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관 주도의 공공사업과 이주 예술가, 상인들 사이에서 정작 주민들은 소외됐다. 올해 초엔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온 재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서울시에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화하는 재생사업안을 내놨다. 이 역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가지 않으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공동체는 와해됐다. 

서울시가 상업지구 사이에 주거지구를 샌드위치처럼 설정하는 계획안을 내놓자, 전체 131가구의 마을은 그 즉시 찬성과 반대로 갈려졌다. 상업지구에 포함된 가구는 찬성했고 주거지역에 포함된 가구는 반발했다. 전자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낼 수 있고 가옥을 팔고 이사를 나갈 수도 있지만, 후자는 집값이 떨어지고 매매도 되지 않아 집을 팔고 나가기도 어렵다. 벽화를 지운 박씨도 후자에 속했다. 박씨 입장에선 관광지로 개발돼도 아무 실익 없이 사생활 침해와 소음 공해 등 고통만 가중되는 꼴인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각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시에선 딱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난 2014년 종로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구 역시 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수차례 전화를 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부서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주거환경정책팀 담당 주무관은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해바라기 계단 사라져도 관광객 북적
찬반 주민들 갈등 심화…해결책 없어

원래 이화동은 관광지로 개발하기엔 ‘주거지’ 성격이 강한 곳이었다. 이화장과 서울성곽이 있어서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으나 낡은 가옥이 공방이나 카페로 리모델링되면서 대학로 연극인이나 봉제공장 노동자가 세들었던 10만∼15만원짜리 값싼 월세가 사라졌다. 벽마다 특색 없는 키치 풍의 그림이 점령했다. 예술가들이 이주해와 카페나 공방을 냈어도 주민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박물관과 게스트하우스, 도시텃밭 등 계획은 거창했지만 실현된 것은 없었다. 시유지에 세워졌고 시예산도 투입된 마을박물관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간의 언론 보도와는 달리 원주민이나 그 자녀가 운영하는 상업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집주인은 웃었지만 세입자는 울상을 지었다. 

인근에선 “벽화 그림에 왜 억대 예산이 들어가냐” “시에서 준 지원금과 보조금은 다 어디로 간 거냐” “주민은 배제하고 벽화 화가 말만 듣는다”는 말이 돌았다.  
 

벽화가 지워진 것에 대해 문화 파괴 행위라는 비판이 있고 마을 주민 몇몇은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주 예술가들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공공미술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돼왔으나 주민생활과 연계된 완성도 높은 작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화동도 이주예술가에 의해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기능이 저해됐고 이러한 시설을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마을의 한 주민은 “이미 관광지가 됐고 시장이 됐기에 이제 와서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가가 올랐다고 해도 내려가서 타 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관광지가 된 곳은 주민을 관광 가이드나 도슨트로 고용하는 등 주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해 그 과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접 가본 이화동은 벽화 외에도 볼거리가 많았다. 부근에 낙산공원과 대학로가 있고 청계천, 창경궁, 창덕궁이 가깝다. 1950년대 지어진 일본식 기와와 작은 테라스를 갖춘 영단주택, 서울성곽길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등 오래된 서울의 모습을 간직한 마지막 마을이다. 아기자기한 골목들 사이로 공방, 카페, 박물관, 기념품 가게 등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전망과 야경도 매력적이다.

답답한 주민들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공공미술사업에 대해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의미 부여가 어렵고 공공미술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재한 것 같다”며 “해당 공간 속에서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파생시킬지, 지역민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공간과 이미지와 주민의 삶과 문화 속에서 진지하게 프로젝트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선적으로 작업들이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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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