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최경환 밀약설 진상

자꾸 만나는 두 사람 뭔 꿍꿍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최경환 의원은 4·13 총선 이후 ‘잠행’을 거듭해왔다. 다분히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한 행보였다. 그런 두 사람이 최근 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냈다. ‘셀프 칩거’를 풀고 4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3자회동’을 가졌다.

정진석·김무성·최경환 세 사람은 회동을 통해 비대위와 혁신위를 따로 두지 말고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해 전당대회 준비와 당 혁신안 마련을 일임하기로 합의했다. 비대위 출범에 실패한 정 원내대표가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의 대주주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 교두보?

정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3자 회동에 대해 “계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해법을 찾고자 모임을 만든 것”이라며 “두 분에게 계파 해체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전국위가 친박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무산된 후 다시 바통을 넘겨받은 정 원내대표는 당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친박-비박’ 두 계파는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당내 자기 세력이 없는 정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두 계파 중 한쪽 손을 들어줬을 때의 역풍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전국위 무산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후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에 나섰다. 전국위가 무산된 날 정 원내대표의 긴급 소집에 의해 모인 4선 이상 중진들은 비대위와 혁신위를 분리하지 않고 비대위에 당 혁신 추진 권한을 부여하는 ‘혁신형 비대위’가 가장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종 결정은 아니었다. 다만 의견을 제시할 뿐 최종 결정은 정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친박계가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강재섭 전 대표를, 비박계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원한다는 말이 정가에 돌았다.

정 원내대표는 장고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전국위가 무산된 후 22일 있었던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했다. 지난 24일에는 원내대책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당초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당선자-당협위원장 연석 총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정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비대위 구성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얘기했던 대로 (당 안팎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

총선 참패 이후 잠행…극비리 회동
정진석이 오작교?…무슨 말 나눴나

고민을 거듭한 정 원내대표는 계파 수장들인 김무성·최경환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는 곱지 않은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세 사람의 합의했다는 ‘단일지도체제’다.
 

최고위원회의는 새누리당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거 총재 시절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거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당에서는 “총선 책임을 엄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부 인사들의 난맥상이 이번 총선 참패의 본질임에도 시스템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단일지도체제로의 회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권-대권’을 두고 김무성 전 대표·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서로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밀약설’이 그것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 선출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친박계 후보가 난립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친박계의 투표 조직력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전대에서 최고 득표를 한 사람이 당대표, 이후부터 선출직 최고위원이 된다.

즉 현 선출 방식은 여러 친박 후보들에게 표가 분산될 수 있지만 세 사람이 합의한 대로 선출을 분리하게 되면 각 친박 후보들에게 표가 집중될 수 있다. 당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친박계는 이를 통해 더욱 유리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최 전 원내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과 같다.

당초 김 의원에 대해선 대권과 멀어졌다는 평이 많았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온다. 결국에는 김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가는 그림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여기에 3자 회동은 약해진 존재감을 반등시키기에 좋은 그림이다. 밀약설은 만약 최 전 원내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계파 차원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밀약설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곤욕을 치를 당시 많은 사람들은 김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점을 의아해 했다. 이에 일각에서 ‘김무성-친박 밀약설’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공천 과정에서 친이계와 친유승민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함에도 친김무성계 인사들은 대부분 공천에서 살아남아 밀약설에 한층 더 무게가 실렸다.

당사자들은 해당 밀약설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김 전 대표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회동 참석자 간에 당권-대권 밀약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도 “(대권의) 대 자도, (당권의) 당 자도 안 나왔다”고 부인했다.

당내에서는 3자회동을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최근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단히 어이없는 행동”이라며 “가장 자숙해야 할 분들인데,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를 세 사람이 결정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밀실 합의처럼 보인다. 1980∼90년대 ‘3김 시대’에나 있을 행동을 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총재시절 회귀?

당내 소장파인 하태경 의원은 “최 전 원내대표의 당권 포기, 김 전 대표의 대권 포기가 먼저 이뤄져야만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의 양 계파 보스가 합의하기는 했지만 의원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3자회동은 당의 공식 기구도 아니고,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합의체이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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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