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15년12월9일 「OCI그룹 세금게이트 의혹 ①수상한 금융거래」, 「OCI그룹 세금게이트 의혹 ②열쇠 쥔 키맨들」및 「OCI그룹 세금게이트 의혹 ③폐석회 부지 미스터리」 일련의 제목 하에 OCI 주식회사와 DCRE의 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 중인 세금 소송을 보도하면서, OCI 주식회사가 부당한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적격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인천 폐석회 부지의 과대평가를 통해 거액을 대출받아 비자금 조성에 활용하는 등 비리 의혹이 있으며, 이 배경에는 법원, 정권 실세, 조세관련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OCI 주식회사와 DCRE의 분할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방법도 사용된 바가 없으며, 분할 시 DCRE가 승계한 인천공장의 자산은 외부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이 인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었고, 분할 전 인천공장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대형은행들의 엄격한 담보평가 및 대출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대출금 또한 모두 사업자금, 차입금 채무의 변제 등에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과 담당 재판부와는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으며, OCI 주식회사가 정권 실세, 관계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OCI 주식회사와 담당 재판부, 관련 공무원, 기타 기사에 언급된 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