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판매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또한 배송대행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경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이 해외 직구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사용자 입장에서는 (병원 시력 측정 후) 안경집에서 렌즈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달갑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이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 해당법안 발의의원 및 동조한 의원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대단하다" "언제부터 국민들 눈 건강을 생각했느냐?" "단말기 통신사 분리법처럼 안경사는 시력 측정만 해주면 되지, 시력에 맞는 테두리는 직구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재 (사)대한안경사협회에는 '<속보>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 국회통과!'라는 배너창이 게시된 상태.
배너에는 "이번 법 개정은 기존 안경·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 '판매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해외 직구로 인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했던 위험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완화'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국민의 안건강과 안경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후원금 내역을 조사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이명수, 김기선, 김명연, 김을동, 신경림, 이노근, 이에리사, 정희수, 홍철소, 황인자 의원(이상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했다.